장상윤 사회수석, "1년 늦추면 피해 막심"
"남은 의료진 번아웃 가장 걱정
…PA간호사, 군의관 등 보완에 중점"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 [연합뉴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서울대 의대 교수들의 '의대 정원 증원 1년 유예' 제안에 대해  "1년 늦추면 피해가 더 막심해질 것"이라며 거부했다.

장상윤 사회수석은 13일 SBS라디오에 출연해 "(증원 결정을) 1년 연기하자는 것은 의료 개혁을 1년 늦추자는 것이다. 그건 생각할 대안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방재승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2일 국회 기자회견틍 통해 "해외 공신력 있는 제3자 기관에 분석을 의뢰해 이를 근거로 의사 증원 문제를 1년 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수석은 "2000명을 내년부터 증원해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문제"라며 "그걸 또 1년 연기하자는 것은 의료개혁 자체를 1년 늦추자는 얘기와 같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의대 정원은 국가 전체 의료인력 수급을 법상으로 보면 정부가 책임지게 돼 있다"며 "우리가 생각하는 근거를 계속 설명하고 설득할 문제이지, 이걸 놓고 1천명 맞다, 500명 맞다, (이렇게) 주고받고 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해야 하는데 외부기관에 맡기자는 것은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당초 발표한 2천명 증원 규모는 협상 테이블에 오를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명확히 한 것이다.

장 수석은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계획을 묻자 "2월에 예고했듯이 집단행동은 불법"이라며 "업무개시 명령도 내리고 마지막으로 2월 29일까지 복귀하라고 최종최종적으로 알렸는데도 안 돌아갔다. 이건 원칙대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행정처분이라는 것은 행정적으로는 정부로서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고 처분은 스케줄대로 간다고 보면 된다"고 재확인했다.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 움직임에 대해서는 "의대 교수님들이 의사로서 하는 일은 의료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집단사직이라든지 개인적 특별한 사유가 아닌 걸로 나가면 의료법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면 위반이 되고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이)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 수석은 의료현장 상황에 대해 "현재까지 물론 위기 상황이긴 하지만, 아직 큰 차질 없이 돌아가고 있다"며" "상급종합병원 입원 환자가 40%, 수술도 절반 가량 줄었지만 중환자실 입원 환자는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다으며 전국 408개 응급실 중증응급환자 진료는 아직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버텨주고 있는 의료진과 간호사가 (사태가) 장기화하면 소위 말해 '번아웃'이 온다. 그 부분을 정부는 가장 걱정하고 있으며, (근무를)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지속 가능한 체계를 가져가기 위해 크게 세 가지를 준비하고 있다"며 PA(진료지원) 간호사, 군의관·공보의를 비롯한 대체인력 보강, 병원별 환자 수요관리, 현장 의료진 번아웃 예방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경동 기자 weloveyou@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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