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성공단지원재단 해산…"설립 목적 달성 불가능".  2024. 1. 4(사진=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정부, 개성공단지원재단 해산…"설립 목적 달성 불가능". 2024. 1. 4(사진=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북한의 개성공단 무단 가동 행위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법적으로 대응할 시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개성공단지원재단)의 청산법인이 대응 주체가 될 것이라고 통일부가 12일 밝혔다.

통일부 소식통은 이날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개성공단 무단 가동행위에 대해)정부가 북한에 법적 조처를 할 시 그 청산법인이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처리했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지원재단은 차주 새로운 시행령이 공포·시행되면 곧장 이사회를 열고서 재단 해산을 의결할 예정이다.

앞서 개성공단지원재단은 지난 2007년 12월 북한에 위치한 개성공단의 원활한 조성과 운영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출범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북한의 핵실험 및 각종 군사적 도발이 있었고, 9년 만인 지난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미사일 발사 도발 등에 따라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되면서 사실상 재단은 무기한 개점휴업 상태로 전락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단을 유지하는 데에 매년 70억원 가량의 정부예산이 투입되는 상황이었고, 결국 지난 1월 재단 해산을 예고하게 됐다.

한편, 통일부 소식통에 따르면 개성공단지원재단은 북한의 개성공단 내 아파트형 공장과 기술설비지원센터 및 정·배수장 등 무려 1천억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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