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매우 유감...행정소송 등 법적 구제수단 강구할 예정"
증선위, 삼성 바이로 주식거래 정지...지배력 판단 지적사항은 결정 보류
증선위의 검찰 고발 의결, 상장폐지 심사 요건
한국거래소 "아직 상장폐지 실질 심사 대상은 아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기준을 위반했고 고의로 공시를 누락한 것으로 결론내렸다’면서 담당임원 해임권고와 감사인 지정 및 검찰고발 조치를 의결했다.

김용범 증권선물위원장은 12일 오후 긴급브리핑을 통해 "오늘 임시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명백한 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했고 그 위반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고의로 공시를 누락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증선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금융위원회)

이는 금감원의 지적사항 중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화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을 미국 바이오젠사에 부여했지만 이를 공시하지 않은 것에 대한 판단이다.

또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 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 제한,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그러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부당하게 변경했다는 핵심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하고 사실상 금융감독원에 재감리를 요청했다.

증선위는 "금감원이 이 부분에 대한 감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의결했다"며 “이 부분에 대한 최종 조치는 금감원의 감리 결과가 증선위에 보고된 후에 결정되며 위법행위의 동기 판단에 있어서는 조치 원안을 심의할 때와 마찬가지로 2015년 전후 사실관계가 중요하게 고려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증선위의 검찰 고발 의결은 상장폐지 심사 대상 요건이 된다. 한국거래소는 금융위 또는 증선위가 회계처리 위반에 대해 검찰 고발·통보를 의결할 경우 회사를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려 주식거래를 정지시키고 15영업일 안에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벌이게 된다. 상장유지 결정시 매매거래는 즉시 재개되고, 개선기간 부여 결정시 기간 중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만약 상장폐지가 결정되면 회사의 이의신청을 받고,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7거래일의 정리매매기간을 거친 뒤 최종 상장폐지 된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오후 4시40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식 거래를 정지시켰다. 다만, 아직 상장폐지 실질 심사 대상은 아니라고 밝혔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위반에 대한 검찰 고발만 있고, 회계 위반 금액은 아직 없는 만큼, 현재는 상장폐지 실질 심사 대상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질심사를 하기 위한 요건은 검찰 고발과 함께 회계처리기준 위반 금액의 자기자본의 2.5% 초과 여부다.

삼성바이오로직스측은 증선위 발표와 관련해 "회계처리의 적절성이 납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소명해 왔으나 이런 결과가 발표 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IFRS(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모든 회계처리를 적법하게 이행했다. 향후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 이러한 회계처리의 적절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행정소송 등 가능한 법적 구제수단을 강구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금일 발표된 ‘합작계약 약정사항 주석공시누락에 대한 조치’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상장폐지)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음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세영 기자 lsy215@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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