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지난 6일 金 변호사 '컷오프' 소식 전하며 "극우·막말 인사 배제" 보도
金 변호사, "'극우'란 '폭력성' 전제하는 것인데, 내가 어딜 봐서 폭력적이란 말인가?"
중앙일보·기자 상대 형사 고소 진행하는 한편 민사 소송 제기
'빨갱이'는 '모욕', '극우'는 '모욕' 아니라는 우리 사법부의 기존 태도 바뀔까?

특정 인물을 두고 ‘극우’(極右)라는 표현을 쓴다면 그것이 해당 인물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까?

전(前) 대전광역시의원 김소연 변호사가 기존의 판례를 변경할 수 있을지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다.

펜앤드마이크는 11일 김 변호사가 지난 8일 중앙일보 심새롬 기자를 상대로 명예훼손 내지 모욕,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 및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형사 고소하는 동시에 심 기자와 중앙일보가 자신을 상대로 ‘극우’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한 사실을 확인했다.

지난 2020년 9월, 당시 국민의힘 대전 유성을 당협위원장이었던 김소연 변호사가 내건 현수막 속 문구의 내용. [사진=김소연 변호사]
지난 2020년 9월, 당시 국민의힘 대전 유성을 당협위원장이었던 김소연 변호사가 내건 현수막 속 문구의 내용. [사진=김소연 변호사]

심 기자는 지난 6일자 〈“달님 영창” “위안부 화대” 컷오프…극우 선 긋는 한동훈〉 제하 기사에서 “6일까지 발표된 국민의힘 공천에서 대전 서을에 출마했던 김소연 변호사와 인천 연수을의 민경욱 전 의원은 각각 경선 전 1차 컷오프됐다”며 “’다수가 눈살을 찌푸릴 극단적 언행은 가차없는 감점 요소’라는 게 공관위 설명”이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 2020년 추석 연휴 기간에 ‘달님은 영창(映窓·營倉)으로’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내건 사실이 있는데, 동요를 패러디한 이 현수막 문구는 ‘문재인 대통령을 감옥으로 보내겠다’라는 뜻으로 읽히며 큰 화젯거리가 된 바 있다.

심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김 변호사의 컷오프 배경에는 ‘달님은 영창으로’와 같은 ‘극단적 언행’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공천관리위원회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것이다. 심 기자의 인터뷰에 응한 국민의힘 소속 모(某) 중진 의원은 “태극기 세력에 매몰돼서는 승리도 미래도 없다는 게 황교안 체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의 교훈”이라며 “보수 정체성을 지키되, 극우 선동 세력과는 분명히 선을 긋고 가는 게 총합에서 유리한 결과를 낸다”는 의견을 개진했다고 한다.

중앙일보 2024년 3월6일자 〈“달님 영창” “위안부 화대” 컷오프…극우 선 긋는 한동훈〉 제하 기사. [캡처=중앙일보]
중앙일보 2024년 3월6일자 〈“달님 영창” “위안부 화대” 컷오프…극우 선 긋는 한동훈〉 제하 기사. [캡처=중앙일보]

중앙일보의 해당 보도 내용을 종합하면 결국 김 변호사는 ‘극우 선동 세력’에 속한다는 취지.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이 문제를 법정에서 따지겠다며 발끈하고 나섰다. 김 변호사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달님은 영창으로’라는 노랫말로 풍자와 해학을 담아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주는 현수막을 내건 게 어째서 ‘도덕성 기준’에 어긋나는지, 또 국민의힘 공관위 소속 어떤 사람이 ‘김소연 컷오프’ 이유를 심 기자에게 알려준 것인지 모두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극우’의 어의(語義)와 관련해 ‘극우’란 기본적으로 폭력을 수반하는 극단주의자를 일컫는 용어로써 파시스트나 화이트헤드 등 인종주의 또는 전체주의에 경도된 사람들을 지칭할 때 사용되는 용어라며 “우리나라의 경우 주사파·종북(從北) 세력이 대표적 ‘극우’ 세력이라고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달님은 영창으로’라는 문구가 ‘막말’ 내지 ‘극우’ 표현에 해당한다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감옥 가야’ 수준의 발언을 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냐?”고 따졌다.

이제껏 우리 사법부는 ‘빨갱이’ 등의 표현에 대해서는 그 역사적 맥락을 고려해 ‘모욕죄’를 인정해 왔으나 ‘극우’라는 표현은 매우 관대한 판결을 내려왔다. ‘극우’라는 표현은 ‘폭력성’을 전제하고 있음에도 그 뜻을 단순히 ‘극단적으로 보수주의적이거나 국수주의적인 성향 또는 그 성향을 가진 사람이나 세력’ 등으로 축소해 해석해 온 것이다.

김 변호사의 이번 문제 제기가 ‘극우’ 표현과 관련해 우리 사법부가 고수해 온 기존의 태도를 바꾸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지 세간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박순종 객원기자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