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사교육 카르텔'  관계자 적발
…수능 영어 23번 논란 관련자 포함
피라미드식 조직적 전개
…배우자와 출판사까지 운영
수능 문항 거래에 출제위원 참여까지

교육부·수능 (CG). [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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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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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한 고등학교 교사들이 거액의 뒷돈을 받고 사교육 업체에 문제를 거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이 사실로 드러난 것으로 감사원은 관련 교원과 학원관계자 등 56명을 경찰청에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방해, 배임 수·증재 등이다.

감사원은 11일 '교원 등의 사교육시장 참여 관련 복무실태 점검' 감사에 따라 교원, 학원 관계자 등 56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방해, 배임수증재 등 혐의로 경찰청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수사 요청 대상에는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문제' 논란 관련자들이 포함됐다. 해당 논란은 대형 입시학원의 유명 강사가 만든 사설 모의고사 교재에 나온 지문이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에 그대로 출제되면서 불거졌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항 거래는 수능이나 수능 모의고사 출제 경력, EBS 수능 연계 집필 경력이 있는 교원을 중간 매개로 삼아 '피라미드식' 조직적 형태로 전개됐다.

수능 출제요원에 참여한 현직 교사들이 학원들에 문제를 팔아넘기는 ‘문항공급조직’도 발각됐다. 

한 고교교사는 수능과 수능 모의평가 검토위원으로 다수 참여하면서 2019년부터 사교육업체, 유명 학원강사 등에게 수능 경향을 반영한 모의고사 문항을 제작 및 공급했다. 

더 나아가 수능·모의평가 출제 합숙 중 알게 된 검토 및 출제위원 참여 경력의 교사 8명을 포섭해 '문항공급조직'을 구성하기도 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까지 2000여개의 문항을 제작·공급해 6억 6000만원을 받았다.

또 다른 고교 교사는 부인이 출판업체를 설립하자 EBS 교재 집필 등을 통해 알게 된 교사와 자신의 소속 학교 교사 등을 섭외해 모두 35명의 문항 제작진을 구성한 후 교육 업체와 유명 학원강사들에게 문항을 넘겨 수억원의 부당 이익을 챙겼다. 

이들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문항판매 대가로 올린 매출은 총 18억9000억원이었다.

감사원은 "교사와 사교육 업체 간 문항 거래는 수능 경향에 맞춘 양질의 문항을 공급 받으려는 사교육 업체와 금전적 이익을 원하는 일부 교사 간에 금품 제공을 매개로 뿌리 깊게 자리잡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김경동 기자 weloveyou@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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