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의료현장에서 시행…향후 '제도화' 추진
사고 발생시 모든 법적 책임은 '의료기관장'이 져야

의료진이 음압 수술실에서 외과 수술을 하고 있다.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연합뉴스]
의료진이 음압 수술실에서 외과 수술을 하고 있다.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연합뉴스]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8일부터 간호사들도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을 하고, 응급 약물을 투여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 공개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에 따르면  간호사를 숙련도와 자격에 따라 '전문간호사·전담간호사(특정 분야·업무에 관한 훈련을 받은 간호사)·일반간호사'로 구분해 업무 범위를 설정하고, 의료기관의 교육·훈련 의무를 명시했다.

정부는 앞서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간호사들이 의사 업무 일부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시범사업을 지난달 27일부터 실시했다.

복지부는 시행 초기 의료 현장에서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해주고, 법적 보호를 재확인해달라는 요청이 많아 보완 지침을 마련했다.

복지부의 업무지침에는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의 경우 위임된 검사·약물의 처방을 할 수 있고, 진료기록이나 검사·판독 의뢰서, 진단서, 전원 의뢰서, 수술동의서 등 각종 기록물의 초안을 작성할 수 있다.

이번 지침은 종합병원과 전공의들이 속한 수련병원의 간호사들에게 적용된다. 수련병원이 아닌 종합병원의 경우 간호사 업무범위를 설정한 뒤 복지부에 제출해 승인받아야 한다.

각 의료기관은 간호사 업무범위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담간호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간호부서장과 협의해서 업무 범위를 설정해야 히며 조정위원회에서 정한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지시해서는 안 된다.

병원에서는 간호사 배치를 위한 근거를 문서로 만들어야 하고, 교육·훈련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관리·감독 미비에 따른 사고 발생 시 최종 법적 책임은 '의료기관장'이 져야 한다. 

이 시범사업을 모니터링해 향후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경동 기자 weloveyou@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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