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대결' 여론조사 짜깁기해 
선거구민 1만9000여명에게 발송

인천시선관위, 국회의원선거 홍보물 점검. [연합뉴스]
인천시선관위, 국회의원선거 홍보물 점검. [연합뉴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선거여론조사결과를 왜곡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예비후보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문제가 된 여론 조사는 A씨를 비롯해 같은 당 경쟁자들이 다른 정당 후보자들과 가상 대결한 결과였다.

A씨는 선거여론조사결과를 인용공표하는 과정에 있어 본인 및 당내 경쟁자들이 타 정당 후보자들과 가상대결한 결과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부분만을 추출한 뒤 짜깁기하고 타 정당 후보자들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 

그리고 본인이 당내 경쟁자와의 가상대결상 1위를 한 것처럼 만든 이미지를 선거구민 1만9000여명에게 문자메시지로 대량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에 따라 누구든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해 공표·보도할 수 없다.

인천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여론조사결과 왜곡공표 행위는 선거인의 판단에 잘못된 영향을 미치고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인천=이경택 기자 sportsmunhw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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