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예고된 의료계 총궐기 앞두고
온라인에 '참석 강요' 주장 여럿 올라와
…경찰 "불법 확인되면 엄정 조치
의료계와 제약업계 "사실무근"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전국 의사 대표자 확대 회의 및 행진 행사'에서 참가자들이 대통령실 방향으로 행진하며 의대 정원 증원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전국 의사 대표자 확대 회의 및 행진 행사'에서 참가자들이 대통령실 방향으로 행진하며 의대 정원 증원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사들의 총궐기대회에 제약회사 직원 동원령이 내려졌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2일 경찰청에 따르면 3일 예고된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를 앞두고 블라인드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일부 의사들이 제약회사 영업사원 등을 대상으로 집회 참석을 강요한다는 글이 여럿 올라왔다.

해당 글에는 '의사 총궐기에 제약회사 영업맨 필참이라고 해서 내일 파업 참여할 듯', '뒤에서 지켜보면서 제일 열심히 참여하는 사람에게 약 다 밀어준다고 함', '거래처 의사가 내일 안 나오면 약 바꾸겠다고 협박해서 강제 동원된다'는 등의 내용이 적혔다.

내용으로만 보면 의사들이 업무 관계에서 '을'의 위치인 제약회사 영업사원 등을 대상으로 집회 참석을 강요하는 글들이다. 위와같은 글들을 캡처해 블라인드에 올린 작성자는 직업군이 약사로 돼 있다.

경찰은 온라인에 이러한 글이 다수 올라온 사실을 확인하고 사실관계 확인과 법률 검토에 나섰다.

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 관계자는 "업무상 '을'의 위치인 제약회사 직원에게 '갑'인 의사들이 집회 참여를 요구했다면 엄연한 범죄 행위"라며 "형법상 강요죄와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입건 전 조사(내사) 단계는 아니지만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보고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면밀히 협의 중"이라며 "사실관계 확인 후 명백한 불법 행위가 확인되거나 고소·고발 등 수사 단서가 있으면 즉시 수사에 착수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의료계와 제약업계는 동원령 논란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제약사 관계자는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라며 "처음 듣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도 "커뮤니티에 가짜 게시물이 너무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김경동 기자 weloveyou@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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