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언어능력 부족한 교직원, ‘언어능력 불합격 평가’

교육부 누리집 캡쳐
교육부 누리집 캡쳐

광주광역시 G 사립대학교가 대학원 ‘회계세무학 석사과정’ 외국인 36명 유학생들을 전원 합격 통보를 했으나, 이 대학 국제협력처가 나서며 신뢰할 수 없는 면접을 진행한 이후, 지원자 전원 불합격 처리했다. 회계세무학 교수진이 면접 후 최종 합격 통보까지 했으나 이를 뒤집은 것이다.

이 대학은 지난해 12월 5일 대학원 ‘회계세무학 석사과정 (전공 2+어학 1)’모집 요강과 관련해 국제협력처가 에이젠트社와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

협의를 진행한 에이젠트社에 따르면, 지원 모집요강에 대한 협의에서 대학원생 입학 지원자 제한 없고, 공인 어학증명서는 필수가 이니며 내규상 자체토픽시험으로 대처한다고 전했다.

이어, 지역의 출생지 차별의 문제점 없음 등을 협의와 타 대학 대학원에 지원자들에게도 G 대학의 본 프로그램에 대한 모집 유치활동을 적극요청 했었다는 내용을 본지에 밝혔다.

이후 지난 12월 29일 지원자들의 모든 제출서류를 국제협력처와 회계세무학과 교수들에게 전달 했다. 그 이후 1월 4일 G 대학교 회계세무학과 교수진이 면접진행에 대해 국제협력처에 안내하고 참석요청을 했으나, 다른 업무로 인해 참석을 할 수 없다는 핑계로 불참을 했다. 이날 회계세무학과 3명의 교수진이 외국인 유학생 서류면접과 현지 외국 지원자들과 Zoom을 통해 최종 면접을 진행했다.

에이젠트社는 다음날인 5일 G 대학교 회계세무학과 교수가 “최종면접 결과에서 지원자 전원합격 했습니다.”라며 “이 같은 내용을 대학 국제협력처에 전달할 것”이라는 내용을 전했다.

그런데 국제협력처 관계자가 1월 15일 에이젠트社에 “외국인 지원자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했다.”란 통보를 했다.

이후 에이젠트社는 국제협력처가 1월 28일 회계세무학교수진에게 전원 불합격 처리를 전달했다고 밝히고 있다.

국제협력처 관계자는 ▲위험지역 ▲어학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불합격처리를 단행한 것이다.

이에 에이전트社는 서류전형에 합격한 인원을 대상으로 국제협력처가 면접을 진행하는 프로세스에서 “국제협력처가 더이상 지원할 곳이 없는 인원들로, 타 대학원에 탈락한 인원를 모집하여 지원시켰다는 허위사실을 협력처에서 유포 보고한 상황”이라며 “‘위험지역” 이라는 지원자들의 출신지역 차별을 둔 자체기준으로 담당교직원 개인적 사견이 들어갔다“고 지적하고, ”23년 12월 5일 본 석사과정 프로그램 지원에 대한 협의완료 된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어학능력 부족‘의 사유를 대고 있지만 3년과정의 본프로그램 내용에 부합하지 않고, 국제협력처 교직원이 Zoom을 통해 화상면접 으로평가를 했다."라며 “이 국제협력처 교직원은 한국어 어학능력도 떨어진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영어권 국가의 지원자는 동일하게 판단할지 의문을 들며 “G 대학교 대학원 석박사 전문과정 입학허가서 발행 결정권을 국제협력처의 베트남 출신 교직원이 결정하는 상식에 벗어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에이전트社는 이같이 지적하고 “언어능력 평가를 실시한 부처의 교직원은 한국어 업무능력 검증은 한 것일까”라며 “이 교직원의 친 동생을 교직원으로 채용 된 것도 의문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G 대학의 대학원 석박사 입학허가 결정은 대학원&지도교수에 있는게 아니라 외국인이기 때문에 국제협력처의 권한이라는 답변도 있었다.

외국인 학생 모집 배경에는, 인구 소멸 및 학생 수 감소로 인한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정부의 국제교육화역량인증제를 도입해,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 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인증을 유지 시 외국인 유학생 모집에 대한 혜택을 주며 법무부 출입국 비자신청 시 간소화 및 인원선발 정원의 혜택을 주고 있다.

<펜앤드마이크호남지사>는 27일 광주광역시 G 대학교를 내방해 국제협력처 직원에게 해당대학의 ‘회계세무학 석사과정’ 관련 질의를 요청했으나, 아직 답변을 주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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