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공화 프라이머리 투표지서 이름 빼라"…콜로라도·메인주 이어 3번째
“트럼프 측 "신속히 항소할 것"

미국 일리노이주 법원이 현지 시간으로 28일, 오는 3월 예정된 이 지역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유력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후보 자격을 박탈했다고 알려진다.

이날 일리노이주 쿡 카운티 순회법원 트레이시 포터 판사는 내달 19일 예정된 공화당의 “일리노이주 프라이머리(예비선거) 투표용지에서 그의 이름을 기재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판결했다.  2021년 1·6 의회 폭동 사태(2020년 미 대선 결과에 불만을 품은 트럼프 극성 지지자들의 의회 난입)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히려 지지자들을 부추겨 사태를 촉발했다는 이유에서다.

콜로라도주 역시 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란을 선동하고 가담해 대선 경선 출마 자격이 없다고 지난 해 12월 19일 판결한 바 있다. 1·6 의회 폭동 사태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동이 내란 선동·가담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일리노이주 법원의 이번 결정은 내달 공화당 일리노이주 경선과 11월 대선 본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한 일리노이주 일부 유권자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들 유권자는 반란에 가담할 경우 공직을 금지한 수정헌법 14조3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정헌법 14조 3항은 헌법을 지지하기로 맹세했던 공직자가 반란에 가담할 경우 다시 공직을 맡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일리노이주 법원 판단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 캠프 대변인은 성명에서 "헌법에 위배되는 판결"이라며 "신속하게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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