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8개월·서울시 1개월 영업정지
GS건설 "중복제재금지원칙 위반"

지난해 6월 2일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 아파트 신축 공사장 붕괴현장에서 국토교통부 사고조사관이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6월 2일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 아파트 신축 공사장 붕괴현장에서 국토교통부 사고조사관이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4월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에 따라 서울시가 시공사 GS건설에 내린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을 법원이 정지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28일 GS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4월29일 발생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지난 1일 GS건설을 포함한 5개 건설사에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서울시도 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품질실험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3월 1일부터 31일까지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전날 진행된 심문에서 GS건설 측은 "서울시와 국토부가 '콘크리트 강도 부족'을 처분 사유로 들었는데 이는 중복 제재 금지 원칙 위반"이라며 영업정지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법원이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며 GS건설은 내달 1∼31일로 예정됐던 영업정지를 일단은 피할 수 있게 됐다.

김경동 기자 weloveyou@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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