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민에 기부행위(주례 포함) 안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합뉴스]

4 ·10 총선을 앞두고 출판기념회에서 참석자들에게 무료로 커피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 힘 예비 후보자가 잇달아 검찰에 고발됐다.

인천시 부평구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예비 후보자 A씨와 공모자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인천에서 열린 A씨 출판기념회에서 441만원 상당의 더치커피 제품 450개를 선거구민 등 참석자에게 무료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평구 선관위는 출판기념회 당시 A씨 등이 전문 예술인을 섭외해 무료 공연을 선보였다고도 지적했다. 

A씨는 국민의힘에 공천 신청을 한 이후 경선을 거쳤으나 탈락했다.

앞서 선관위는 인천 연수을에 출마했던 김진용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국민의힘)도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선관위는 김 전 청장이 출판기념회에서 제공한 더치커피는 개당 9800원으로 선거법에서 정한 한도(1000원 이하)를 초과했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 전 청장을 경선 대상에서 배제한 상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는 선거구민 등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제3자 기부행위)도 불허하고 있다.

또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ᆞ단체ᆞ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ᆞ단체ᆞ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도 할 수 없다.

인천=이경택 기자 sportsmunhw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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