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측 "황당한 기소
…정치검찰 해도 해도 너무해"
김진성, "이재명에 인간적 배신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부인 김혜경 씨.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부인 김혜경 씨. [연합뉴스]
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26일 오후 경기 수원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변호사 등에게 총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기부행위)한 혐의를 받는다.  [공동취재]
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26일 오후 경기 수원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변호사 등에게 총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기부행위)한 혐의를 받는다.  [공동취재]

이재명 대표 부부가 26일 나란히 법정에 출석한다. 이 대표 부인 김혜경 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는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을 받는다.

김혜경 씨가 이날 오후 법정에 출석하는 자리에서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기소되기 직전까지만 해도 설마 기소할까 했는데, 너무 황당한 기소"라고 밝혔다.

이어서 "(김씨의 측근인) 배모 씨 사건이 재작년 기소됐는데, 당시 수사 자료나 관계자 진술 어디에도 공모했다고 볼 근거가 전혀 없다"고 했다. 

김 변호사와 함께 법원으로 걸어 온 김혜경 씨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이날 수원지법은 신변 및 신상정보 보호 협의회를 열어 김씨 측이 지난 23일 신청한 신변 보호 요청을 받아들였고, 김씨는 법원 보안 관리대 등 직원 경호를 받으며 법원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변호사 등에게 총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기부행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가 정지된 지 1년 5개월 만인 이달 14일 수사를 마무리하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첫 공판기일을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하고 있다. 

김 씨 재판 30분 뒤에는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재판이 예정돼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2시3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에서 재판을 진행하게 된다.

앞서 이날 오전 같은 법정에서 열린 피고인 신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서 위증했다고 자백한 김진성 씨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부인에 대해 '꼬리 자르기'라며 인간적인 배신감을 느꼈다고 증언했다.

김 씨는 이 대표가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방송 토론에서 '검사 사칭'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서 이 대표로부터 허위 증언을 요청받고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오전 재판은 "이 대표를 퇴정시킨 상태에서 신문해달라"는 김진성씨 측 요청에 따라 이 대표 없이 분리된 채 진행됐다.

김씨는 위증 이유에 대해 "이분이 큰 꿈을 가진 상황이어서 측은함도 있었고 급한 상황이라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경기도지사의 부탁이라는 중압감도 있었다고 했다.

김경동 기자 weloveyou@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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