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중대본 브리핑
…100개 병원 전공의 80.5% 사직서
...72.3% 근무지 이탈
"29일까지 복귀하면 정상 참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연합뉴스]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공백으로 '사망' 등 환자들의 피해가 극심한 가운데 정부는 3월부터는 법과 원칙에 따라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과 사법 절차 등을 진행하겠다고 사실상 최후통첩을 날렸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3월부터는 (이탈 전공의 중)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 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면허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기록에 남아 해외취업 등 이후 진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주길 바란다"며 "3월부터는 수사와 기소 등 추가적인 사법처리도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고 경고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서면 점검한 결과 23일 오후 7시 기준 소속 전공의의 80.5%인 1만34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들 100개 병원에는 전체 전공의 1만3000여명의 약 95%가 근무하며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72.3%인 9006명이다.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신규로 접수된 피해사례는 23일 오후 6시 기준 총 38건으로 파악됐다. 수술 지연이 31건, 진료거절이 3건, 진료예약 취소가 2건, 입원 지연은 2건이었다.

박 차관은 "의료계 집단반발에 정책이 후퇴하면 의료 정상화는 멀어져 국민 건강과 생명에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라며 "해당 기한(29일)까지 근무지에 복귀하는 전공의에게는 현행법 위반에 대해 최대한 정상 참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경동 기자 weloveyou@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