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철도 지하화 특별법' 제정에 맞춰
도심속 지상 철도 72km '지하화' 개발 착수

경의선 숲기. [서울시 제공]
경의선 숲기. [서울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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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도시를 가로지르는 지상 철도의 지하화와 철도부지 상부의 활용·개발에 본격 착수한다. 

시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철도지하화 특별법) 제정에 맞춰 지상철도 상부에 대한 도시공간 구상·개발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기본구상 용역을 내달 발주한다고 25일 밝혔다. 

특별법은 지상 철도를 지하화하고, 확보된 철도 부지와 그 주변을 국유재산 출자 등을 통해 개발하는 것이 골자이며 내년 1월 31일부터 시행된다. 

지상철도 구간이 소음·분진 문제는 물론 지역 단절과 도시 활력 저해 요인이라는 지적에 따라 특별법이 제정됐다. 

현재 서울에는 경부·경인·경의·경원·경춘·중앙선 등 6개 국가철도 노선에서 총 71.6㎞의 지상 구간이 도시를 가로지르고 있다. 

시는 지난해 수립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지상철 전체 구간을 장기적으로 지하로 넣고 지상 구간에 녹지·문화·상업 공간을 조성하는 입체복합개발 방안을 발표했다. 

또 시는 용역을 통한 구상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안하는 등 국토부가 수립하는 중장기 종합계획에도 시 여건이 반영되도록 한다는 목표다.

우선 전체 지상철도 구간에 대한 선제적 공간계획을 상반기 중 수립하고, 하반기에는 국토부에 선도사업을 제안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철도 지하화 통합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연말 선도사업 선정에 앞서 오는 9월 지자체로부터 제안을 받을 계획이다. 

지상철도의 지하화를 위해 우선 시는 지상철도 구간이 포함된 15개 자치구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추진 과정에선 지역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경청해 여론을 수렴할 계획이다. 

도시·건축·조경·교통·철도·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자문단도 꾸려진다. 

그리고  '경의선 숲길', '프랑스 파리 리브고슈' 등 지상철도 지하화 및 상부 공간을 개발·활용하고 있는 국내외 사례를 참고해 지역과 부지 특성에 맞는 '미래형 거점 공간'과 '시민을 위한 열린 공간'을 적절히 구성해 서울의 새로운 전략 공간으로 재편할 예정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철도 지하화는 그간의 도시개발·도시정비 사업과는 또 다른 도시공간의 대대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발 빠른 대응과 도시 대개조를 통해 도시경쟁력 향상, 지역 발전, 시민을 위한 공간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동 기자 weloveyou@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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