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병원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어느 병원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21일 병무청이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에 한해 해외 출국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 전공의가 해당 조치에 대해 '북한에서도 안할 짓'이라고 해 비웃음을 사고 있다. 

이날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올라온 "전공의 출국 금지 실화냐"란 제목의 글은 "동료들이 떠나서 일이 너무 몰리고 힘들어 사직한 전공의 후배가 쉴겸 도쿄 여행을 가려고 했지만 병무청에서 출국을 금지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올라온 글.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올라온 글.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이 조치에 대해 "혹시 나 북한에 살고 있는 거냐"며 "출국금지 영장도 안 나왔는데 위헌 아니냐"고 물었다.

이 글이 여러 타 커뮤니티에 퍼지자 냉소적·비판적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글에서 말했듯 정말 북한이었다면 전공의들의 '난'은 당장에 진압되었을 것이라는 댓글들이 이어졌다. 네티즌들은 "진짜 북한이었으면 총살당했을 것"이라는 반응이다.

또한 사직서를 냈으니 당장 현역으로 군에 입대해야 한다는 반응들도 나오고 있다. 병무청의 '의무사관후보생 병역이행 안내'에 따르면 ▲군전공의요원 과정을 마쳤거나 ▲제한연령(33세) 내에 군전공의요원 과정을 마칠 수 없거나 ▲병무청장의 허가 없이 수련기관 또는 전공과목을 변경했거나 ▲수련기관에서 퇴직했거나 ▲인턴 수료 후 레지던트 과정에 미승급한 경우엔 의무사관후보생으로 가까운 입영일자에 입영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병무청의 '의무사관후보생 병역이행 안내' [사진=병무청]
병무청의 '의무사관후보생 병역이행 안내' [사진=병무청]

 

네티즌들은 "원래 가야 할 군대인데 수련기간이라고 봐준 것" "공부만 해서 진짜 아는 게 없는거냐" "그동안 천룡인 대접 받다 일반인 대접 받으니 화들짝 놀란건가" "그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 위헌이냐" 등의 반응을 내보이고 있다.

실제로 미필자의 경우 일정 나이 이상이 되면 해외 출국을 위해 병무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병무청 홈페이지에 따르면 ▲25세 이상인 병역준비역 ▲25세 이상인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 등이 허가 대상이다.

박준규 기자 pjk7000@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