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한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해 구속수사 원칙을 밝히면서 배후에서 조종한 사람들까지 철저한 수사로 엄단하겠다고 칼을 꺼내들었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경찰청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계 집단행동 대책회의를 연 뒤 집단행동에 가담한 의료인과 의료기관 운영 책임자 등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복지부의 업무 개시 명령에 불응하고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와 배후 세력에 대해선 신속히 구속수사를 하고, 복귀를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들은 정식 기소를 통해 재판에 회부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밝혔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날 합동 브리핑에서 "주동자들에 대해서는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엄정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며 "우리 의료 시스템상 최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전공의를 앞세워 자금 지원 등의 방법으로 집단 사직서 제출과 진료 거부를 부추기는 배후 세력도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오직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킨다는 일념으로, 관련 사건들을 신속히 처리하겠다"면서 "검찰과 경찰 간 긴밀한 수사 협조 체제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협력 수사를 통해 공동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피해를 입은 환자 및 그 가족에게 충분한 민‧형사상 법률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조치한다는 입장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홈닥터‧마을변호사 등 법률지원 인프라를 활용해 법률상담, 소송구조 등 다양한 방식으로 피해 회복을 위한 법률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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