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이탈은 25%뿐
…2020년엔 50~60%

 

 

필수의료 핵심인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대란'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20일 오전 서울의 한 대학병원 진료실 앞에서 한 의사가 진료를 보러온 환자들을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필수의료 핵심인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대란'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20일 오전 서울의 한 대학병원 진료실 앞에서 한 의사가 진료를 보러온 환자들을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그래픽]
[연합뉴스 그래픽]

'빅5' 병원을 필두로 한 전공의들의 근무지 이탈이 21일 이틀째 이어지면서 '의료대란'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실제로 전공의들의 참여율은 2020년 대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55%인 6415명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팬데믹이 기승을 부리던 지난 2020년에도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에 전공의들이 단체행동을 했는데, 하루 집단 휴진이었던 그 해 8월7일 참여율은 69%였다.

또 이번에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 중 실제로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은 전체 사직서 제출자의 25%인 1630명이어서 2020년 대비 더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4년전 당시 8월21일부터 연차별 무기한 업무 중단을 선언한  첫 날에는 레지던트 4년차 55.2%, 첫 평일이었던 8월24일에는 69.4%가 참여했었다.

또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전공의 집단행동에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소속 전공의 참여율이 높고 나머지는 이탈자가 없거나 소수에 그친다.

그러나  현재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전공의들의 참여율이 늘어날 수 있다.

아직은 전공의들의 근무지 이탈 참여율이 비교적 저조한 가운데 지난해 말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 소식에  '총파업' '강경투쟁' 등을 언급하며 반대했던 대한의사협회도 숨고르기'를 하며 섣불리 단체행동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강경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6일 의대 증원 발표와 동시에 정부는 의협 집행부에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를 명령했다. 

명령을 위반하면 의료법에 따른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경찰은 지난 19일 "명백한 법 위반이 있으면서 경찰 출석에 불응하는 의료인에게는 체포영장, 주동자는 검찰과 협의를 통해 구속 수사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경동 기자 weloveyou@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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