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진영... 음해하는 자료로 피해” 호소

더불어민주당 광주시 서구(갑) 조인철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 광주시 서구(갑) 조인철 예비후보

22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광주시 서구(갑) 조인철 예비후보는 19일 <A언론사의 기사, 2월 15, 16일자, 조 예부후보 관련>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및 증여세 탈루 의혹 보도에 대해, "허위사실을 보도한 A언론사 기자를 상대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소했다."며 "해당 기자의 소속사인 A 인터넷언론사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조 예비후보 측은 해당 기사를 유포한 타 예비후보 지지자들에 대하여 법적 대응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예비후보 캠프 관계자는 “이 중차대한 시기에 상대 예비후보 진영이 허위기사를 조 예비후보를 음해하는 자료로 활용하는 등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며 “보도내용을 바로잡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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