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과 탈법의 경계에 선 임상전담 간호사 
전국에서 1만명 이상 활동 중 

대한간호협회. [연합뉴스]
대한간호협회. [연합뉴스]

전공의의 집단사직 예고 등으로 의료 대란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간호사들이 정부의 '진료보조(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활용 계획에 협조하기로 했다.

대한간호협회(간호협)는 "의료인의 제1 책무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 보호"라며 "(집단행동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의료 공백을 메꾸는 데 참여할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을 할 경우 PA 간호사를 활용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PA 간호사는 의료기관에서 의사 지도·감독 하에 의사를 보조해 의료서비스 지원 업무를 하는 간호사로, 임상전담간호사로 불린다. 

수술장 보조 및 검사 시술 보조, 검체 의뢰, 응급상황 시 보조 등의 역할을 하며, 일부 의사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전국에서 1만명 이상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PA 간호사는 위법과 탈법의 경계선에 있다. 의료 인력 부족 등으로 업무 공백을 부득이 메우고 있지만 일부 업무는 엄밀히 따지면 불법인 '간호사 업무외 의료행위'다 

간호협회에서 PA 간호사가 이번에 전공의 등의 파업으로 인해 의료공백을 메꾸는데 참여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정부의 법적인 보호장치 마련을 조건으로 내거는 것도 그 때문이다.    

간호협은 "간호사들 사이에서는 법에서 부여한 업무 외의 일은 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커져 있는 상황"이라며 "간호사들이 (업무 외의 일을 해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정부에 간호사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 마련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경동 기자 weloveyou@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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