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심사 기간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일 것 공약
원영섭 부산진구갑 총선 예비후보는 16일 오전 11시 부산시의회에서 '정비계획 입안요청 심사기간'을 최대 3개월로 단축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원 후보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7월 18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개정하며 정비계획 입안요청에 관한 조항을 신설했다.
원 후보는 “정비계획 입안요청은 주민들이 입안권자인 지자체장에게 정비계획 입안을 제안하는 주민제안 방식을 변경해 주민들이 지자체장으로 하여금 정비계획을 입안할 것을 요청하는 제도”라며 “이는 곧 정비계획 수정 빈도를 줄이고 재개발 재건축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효과를 발생시키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 법률안에 의하더라도 지자체의 정비계획 입안요청 여부에 대한 심사기간이 최대 6개월(기본 4개월, 연장 1개월)”이라며 “6개월 뒤 입안요청이 거부되고 기존 주민 제안 방식으로 돌아가면 더 큰 사업지체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비계획 입안요청 심사기간을 절반인 3개월(기본 2개월, 연장 1개월)로 대폭 줄일 것을 공약한다”며 “주거가 민생이라는 생각으로 불합리한 재개발 재건축 요소를 뿌리 뽑겠다”고 덧붙였다.
부산=박명훈 기자 parkmh19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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