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여성가족부에서 예산을 지원받은 한 시민단체 대표가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15일 입장문에서 "법원에선 조정을 권하기도 했으나 단호히 거부했다. 이는 정치인으로서의 소신이 걸린 문제였기 때문"이라며 "최근 1심 판결이 나왔다. 당연히 제가 승소했다"고 했다.

권 의원은 2022년 10월 여성가족부 및 여가부 산하 양성평등교육원의 공모사업을 비판하며 국비 지원을 받은 한 시민단체의 대표가 자신의 SNS에 '공산주의를 추구한다'고 써놓았다고 지적했다. 또 해당 사업의 부실 운영과 전문성 부족 문제 등도 낱낱이 비판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권 의원은 "오죽하면 여가부로부터 '미흡하다'는 평가까지 받았겠는가?"라며 "그런데 해당 시민단체 대표는 반성하기는커녕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고 했다.

권 의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혈세를 공산주의자에게 주는 일은 있을 수 없다"면서 "저는 국민 혈세가 낭비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하에 의정활동을 해왔다. 이 과정에서 편향된 시민단체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고 했다.

실제로 당시 야당과 친야 매체들은 일제히 권 의원을 융단폭격하며 '혐오선동정치'라는 낙인찍기를 했고,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성평등걸림돌상'을 수여하는 식으로 사회적 비난을 가했다.

권 의원은 "젠더 문제만이 아니다. 제가 상호주의 공정선거법을 발의했더니, 그때는 '중국혐오'라는 낙인을 저에게 들이댔다"며 "투표권을 국가 간 상호주의에 따르자는 제안이 어떻게 혐오가 될 수 있는가? 이처럼 당연한 원칙에 혐오낙인을 찍어대는 행태야말로 정치권에서 퇴출되어야 할 악습"이라고 했다.

권 의원은 "좌편향 시민단체들의 공세는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며 "국민 혈세의 낭비를 막겠다는 원칙을 포기하지 않고 의정활동에 임할 것"이라고 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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