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상에 청탁 역할"
"도주할 우려 있다" 
...보석취소해 법정구속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의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70)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연루돼 기소된 백현동 의혹 관련 사건의 첫 법원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과 63억5000여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김 전 대표는 지난 2015년 9월~2023년 3월 성남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인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를 청탁 또는 알선한 명목으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77억원 및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에 관한 알선 업무와 관련해 74억5000만원의 현금과 사업권을 수수했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공무원 직무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재판부는 "사업에서 피고인의 역할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청탁하는 대관작업 외에 구체적인 역할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알선 청탁 행위라는 점이 인정된다"며 며 "정바울 회장과 실질적 동업 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알선의 대가가 아니라면 거액을 지급받을 다른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또 나아가 "피고인은 전문성 및 노하우 없이 오로지 지방 정치인과 성남시 공무원의 친분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알선하고 그 대가로 납득하기 어려운 70여억원의 거액을 수수해 죄책이 무겁다"고 했다.

그러면서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 아랑곳하지 않고 알선수재 범행을 또 저질렀다"며 "이에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석으로 석방된 김 전 대표에 대해 "도주할 우려가 인정된다"며 법정구속했다. 김 전 대표는 "방어권을 위해 불구속으로 해달라"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김경동 기자 weloveyou@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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