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첨번호 알려면 기도해야"
제부 인테리어업체에도 돈 쓰게 해 
법원 "기도금 명목 돈 편취, 죄책 무거워"
작년 안 찾아간 로또 당첨금 521억원
…1등도 4건, 115억원 소멸

굿 장면. (본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슴) [연합뉴스TV 캡처]
굿 장면. (본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슴) [연합뉴스TV 캡처]

"돌아가신 당신 어머니가 당첨 번호 알려줬다"는 둥 그럴듯한 거짓말로 로또 번호를 알려주겠다고 속여 수억원을 뜯어낸 무속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윤양지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장모(66)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장씨는 2019년 4월 피해자에게 "당신의 어머니가 당첨될 로또 번호 5개를 알려줬는데 나머지 번호 1개를 받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를 올려야 해 기도비가 필요하다"며 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씨는 이렇게 피해자에게 현금 2억7640만원을 가로챘을 뿐 아니라 자신의 제부가 운영하는 인테리어 업체에 5000만원을 쓰도록 강요해 해 모두 3억2640만원 상당의 이득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에게 뜯어낸 돈 대부분은 자신의 부채를 상환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 측은 법정에서 피해자 가족의 안녕과 건강을 기원하는 굿과 기도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며 로또 당첨을 명목으로 받은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정당한 거래였다는 얘기다. 

재판부는 "마치 자신이 피해자를 위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전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현혹해 로또 당첨을 위한 기도금 명목의 돈을 편취했다"며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거워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장씨는 이 범행 외에도 2021년 또 다른 피해자에게 '이자놀이를 하고 있다'며 투자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원금에 이자를 얹어 갚겠다고 속여 3억1900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한편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미수령으로 소멸된 로또 당첨금은 521억41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소멸한 로또 당첨금 중에는 1등 당첨금도 4건 포함돼있다. 금액은 총 115억4400만원이다. 로또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간 당첨자가 찾아가지 않으면 수령 유효기간이 종료돼 복권기금으로 귀속된다.

김경동 기자 weloveyou@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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