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L 5년간 주식 매각금지' 놓고
막판까지 의견 못 좁혀
당분간 채권단 관리체제 유지

[HMM 제공]
[HMM 제공]

HMM(옛 현대상선) 매각을 위한 최종 협상이 결렬됐다.

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는 "하림그룹의 팬오션과 JKL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7주에 걸쳐 상호 신뢰 하에 성실히 협상에 임했으나 최종 결렬됐다"고 7일 밝혔다.

양측은 지난해 7월 HMM 경영권 공동매각을 위한 공고를 내고 매각 절차를 개시했으며, 그해 12월 팬오션(하림)·JKL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여태까지 본계약 협상 절차를 밟아왔다.

당시 하림 컨소시엄은 HMM 지분 57.9% 인수전에 6조4000억원을 써내 동원그룹을 제치고 우선협상대상자가 됐다.

양측의 협상은 당초 지난달 23일이 마감 시한이었으나, 이달 6일로 한 차례 연장하며 협상을 이어왔지만 결국 일부 사항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협상과정에서 하림 측은 매각 측이 보유한 잔여 영구채에 대해 주식 전환을 3년간 유예해달라고 요구했으나, 매각 측의 반대로 협상 막바지에 이를 철회하기도 했다. 

산은·해진공이 주식 이외에 보유한 1조6800억원어치의 영구채가 주식으로 전환되지 않을 경우 하림은 지분율 57.9%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그러나 2025년까지 잔여 영구채가 전량 주식으로 전환되면 하림의 지분율은 38.9%로 떨어지고, 3년간 최대 2850억원의 배당금을 못받게 된다. 

하림 측의 양보는 HMM 인수를 위한 '궁여지책'이었다.

한때 이같은 상황이 알려지면서 협상이 급물살을 타는 듯 했다. 

양측이 막판까지 합의하지 못한 부분은 하림 측이 6000억원 가량을 투자하기로 한 JKL파트너스에 대해선 5년간 지분 매각 금지 대상에서 예외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한 대목이다. 

투자금 회수가 필요한 사모펀드 특성상 일정 기간이 지나면 HMM 보유 지분을 처분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요구였다.

그러나 산은과 해진공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HMM 매각 작업은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매각이 결렬되면서 산은과 해진공은 HMM 지분 57.9%를 그대로 보유하게 된다.

김경동 기자 weloveyou@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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