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시장의 선거법 위반 행위라는
...점에서 그 책임이 무겁다"

김충섭 김천시장. [김천시 제공] 
김충섭 김천시장. [김천시 제공] 

명절에 유권자들에게 선물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김충섭(70) 경북 김천시장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6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김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형량이 확정되면 김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최연미 부장판사)는 6일 선거구민 1800여명에게 총 6600만원어치의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김 시장에 대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내렸다.

재판부는 "현직 시장의 선거법 위반 행위라는 점에서 그 책임이 무겁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이 사건 범행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까지 약 1년 5개월이나 9개월 남은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그 공정성에 미칠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했다. 

또 "피고인 김충섭이 선거에서 압도적인 표 차이로 득표하고 당선돼 범행이 선거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사정도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대체로 전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반성하는 태도를 참작했다"라고 덧붙였다.

김경동 기자 weloveyou@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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