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 무료화 소송 중 '면제'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도 무료 
이용차량 183만대 혜택 예상

일산대교 톨게이트. [연합뉴스] 
일산대교 톨게이트. [연합뉴스] 

한강 다리 중 유일한 유료 도로인 데다 통행료가 주요 민자도로와 비교해 3∼4배 비싼 것으로 알려진 일산대교가 설 연휴 기간 통행료를 면제한다.

경기도는 설 연휴인  9일 0시부터 12일 자정까지 나흘간 일산대교,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 등 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 3곳에 대해 차량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치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일산대교의 통행료 면제.  일산대교는 '일산대교 무료 통행을 위한 공익처분'으로 촉발된 경기도와 (주)일산대교와의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법정 다툼이 현재도 진행중이다.

한강 가장 하류에 건설된 일산대교는 고양시 일산서구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 1.84㎞를 잇는 민자도로로 2008년 5월 개통했다.

이번 통행료 무료 조치는 지난달 30일 제6차 국무회의에서 ‘설 민생안정대책’의 하나로 설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민자도로 3곳의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 일산대교 1200원,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900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전 구간 이용 때) 2300원 등이다.

이용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게 하이패스 장착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를, 일반차량은 요금소를 통과하면 된다.

한편 경기도는 이번 무료 통행 기간 서수원∼의왕 61만 대, 제3경인 91만 대, 일산대교 31만 대 등 차량 183만 대가 이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경동 기자 weloveyou@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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