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사법농단)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76) 전 대법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불복해 항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1부(재판장 이종민)는 지난달 26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원장과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결심에서 양 전 대법원장 징역 7년, 박 전 대법관 징역 5년, 고 전 대법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이 '재판 개입' '판사 블랙리스트' '법관 비위 은폐' 등 47가지 혐의로 이들을 엮어넣었지만, 1심 법원은 검찰이 기소한지 4년 11개월 만에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대법원장도 재판에 개입할 권한은 없고, 권한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직권을 아예 행사하지 않거나 남용하지 않았다"면서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한 바가 없어 직권남용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된 나머지 혐의 모두에 대해서도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에 의해 기소된 고위 법관 14명 중에 6명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고, 다른 4명은 항소심까지 무죄 또는 일부 유죄를 받고 대법원 재판을 받는 중이다. 이날 양 전 대법원장 등 3명이 1심 선고를 받았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오는 5일 1심 선고를 받을 예정이다.

양 전 대법원장 1심 무죄에 항소한 검찰은 "사법행정권의 범위와 재판의 독립 및 일반적 직권남용과 권한유월형 직권남용의 법리에 관하여 1심 법원과 견해 차가 크고, 관련 사건의 기존 법원 판단과도 상이한 점이 있어 사실인정 및 법령해석의 통일을 기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항소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1심 판결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사실관계에 관한 심리가 이루어진 만큼, 항소심에서는 직권남용 및 공모공동정범의 법리를 중심으로 신속한 재판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