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여 '50인 미만 유예·산업안전청 설치' 
국힘의 중대재해법 협상안 거부

용산 대통령실 청사. [연합뉴스]
용산 대통령실 청사.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1일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시행 유예를 위한 법 개정이 더불어민주당의 거부로 불발됐다고 지적하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을 확대하는 규정의 시행을 2년 더 유예하는 개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 논의를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정부와 여당이 중소기업, 영세 상공인들의 어려움과 절박한 사정을 대변해 유예를 촉구한 부분이 있는데 민주당이 끝내 이 부분을 외면한 것에 대해선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중대재해처벌법 처리 조건으로 내세워왔다. 

이에  당정은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2년 더 유예하기 위해 민주당이 요구해온 '산안청' 설치를 수용하기로 했지만, 민주당은 내부 논의 끝에 이 같은 당정의 제안을 거부하기로 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에게 "민주당은 산업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 안전이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더 충실하기로 했다"며 "정부·여당 제안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영덕 원내대변인도 "노동현장의 일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산안청 설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법안 시행을 유예하는 것과 산안청 설립과 맞바꾸진 않겠다고 결론냈다"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실은 오전 언론 공지에서 여야 협상과 관련해 "정부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현장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유연하고 탄력적인 입장을 견지하겠다"며 "야당도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해 협조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한 바 있다.

김경동 기자 weloveyou@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