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윤관석 의원. [사진=연합뉴스]
무소속 윤관석 의원.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당사자 중 한 명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31일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 김미경 허경무 부장판사)는 이날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한 그와 함께 기소됐던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은 징역 1년 8개월에 벌금 600만원, 추징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국민들의 정당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했단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지난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 전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나눠줄 목적으로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위원은 송영길 캠프의 핵심 관계자로, 윤 의원의 금품 제공 지시 및 요구 등을 송 전 대표 보좌관 박용수 씨에게 전달했다. 박씨는 전달받은 돈을 2021년 4월 27-28일 두 차례에 걸쳐 300만원 짜리 봉투 20개로 나누어 윤 의원에게 줬다. 윤 의원은 이를 4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 동안 민주당 의원들에게 나눠줬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이에 더해 강 전 위원은 지역본부장과 지역상황실장들에게 3천여만원이 유포되도록 지시 및 권유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박준규 기자 pjk7000@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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