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연장대상자에서 임신한 자까지 확대

부산광역시청.[사진=박명훈 기자]
부산광역시청.[사진=박명훈 기자]

부산시는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기간 연장대상자를 확대하고자 관련 조례개정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사업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결혼·출산 친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차보증금(전세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의 현 조례상 연장대상자는 출산한 자 또는 1년 이상 난임 치료 및 시술을 받은 자다.

시는 임신한 자까지 연장대상자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오는 2월 중 조례를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향후 조례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시는 협약기관인 부산은행·한국주택금융공사와 세부 사항을 수립해 오는 41일부터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박형준 시장은 "신혼부부가 대출 연장제도 개선으로 주거비 부담이 완화되길 바란다""출산 친화 정책을 추진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부산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산=박명훈 기자 parkmh19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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