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라고 주장한 어느 괴한이 배현진 의원을 따라 들어와 배 의원에 대해 '배현진 의원이 맞느냐'라고 물은 후 갑자기 둔기로 배현진 의원의 머리을 18초간 15여 차례 기습 가격한 모습이 담긴 CCTV 장면. 2024.01.25. (사진=배현진 의원실 제공)
15세라고 주장한 어느 괴한이 배현진 의원을 따라 들어와 배 의원에 대해 '배현진 의원이 맞느냐'라고 물은 후 갑자기 둔기로 배현진 의원의 머리을 18초간 15여 차례 기습 가격한 모습이 담긴 CCTV 장면. 2024.01.25. (사진=배현진 의원실 제공)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5일 서울 강남의 모처에서 미성년 피의자에 의해 기습적으로 둔기 폭행을 당한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26일 입장을 밝혔다.

배현진 의원에게 둔기를 휘두른 피의자가 미성년자라고 주장하면서 법률상 보호자 입회하 경찰 조사를 받은 만큼 서울시교육청이 관련입장을 내놓은 것.

그런데, 문제는 일명 '생활교육위원회 처분'의 수위가 이와 같은 형사사건 범죄처분 수위에 비해 불과 '출석정지' 수준등에 그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시교육청은 26일,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을 습격한 강남구 소재 모 중학교 학생 A군에 대해 "관련 수사 결과와 생활교육위원회 규정에 의거하여 적절한 선도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소식통에 따르면, 피의자 A군이 재학 중인 강남구 소재 모 중학교는 현재 겨울방학 중이다. 해당 학교는 관련 수사 결과가 나온 후 '생활교육위원회'를 소집할 것으로 알려졌다.

'생활교육위원회'는 학칙 등에 따라 구성되는 일종의 '학생징계위원회'성격의 기구다. 생활교육위원회 처분으로는, 교내봉사처분을 비롯하여 사회봉사처분·특별교육이수처분·출석정지처분 등의 학교 내부규율성 징계처분을 부여할 수 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상 의무교육 단계에 있는 중학교의 경우에는, 퇴학 처분이 불가능하다. 조치처분 가능한 처분상 최고 수위의 징계처분은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처분에 그치고 있다.

앞서 전날인 지난 25일 오후 5시18분 경 미성년자로 알려진 피의자 A군은 서울 강남구 소재의 모 건물 앞에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에게 다가가 '배현진 의원이 맞느냐'라고 질문 후 배 의원이 맞다고 답하자, 갑자기 돌덩이 등으로 추정되는 둔기로 배 의원의 머리를 집중 공격했다.

약 18초간 15여차례 가량 배현진 의원의 머리를 가격한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특수폭행 혐의로 체포되어 서울강남경찰서로 압송되어 조사를 받았는데 A군은 본인이 15세(미성년자)라고 주장했다.

한편,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습 피습 30여분 만에 서울 용산구 소재 순천향병원으로 이송되어 응급수술을 받았으며 26일 현재 경과를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속보] 국민의힘 배현진 강남서 '피습'…"두피 봉합 뒤 병실서 안정 중" .2024.01.25.(사진=연합뉴스TV)
[속보] 국민의힘 배현진 강남서 '피습'…"두피 봉합 뒤 병실서 안정 중" .2024.01.25.(사진=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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