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2일 대형마트 영업 규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 논의가 국회에서 이뤄질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국무조정실은 22일 서울 동대문구 홍릉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국민이 주말 장보기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로 설정하도록 한 원칙을 폐기하고, 평일에 휴업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대도시와 수도권 외 지역의 새벽 배송 활성화를 위해 대형마트의 영업 제한 시간 동안 온라인 배송도 허용하기로 했다.

현행 유통법으로 인해 대형마트는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고, 월 2회 공휴일에 의무 휴업을 실시해야 한다.

평일 장보기가 어려운 가구와 새벽 배송이 제한적인 지방 등을 중심으로 대형마트 영업 규제를 풀어달라는 요구가 있어왔다. 생활 규제 개혁 방안을 검토한 정부는 유통시장의 경쟁 구조가 대형마트와 골목상권 간 경쟁에서 오프라인과 온라인 간 경쟁으로 바뀌면서 규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마트 근로자와 전통시장의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대형마트와 관계부처가 협력해 지원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을 전면 폐지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2014년 제정 이후 10년 만이다. 법 제정 당시엔 일부 고객에만 과도하게 지급된 보조금을 모두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동통신사업자가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에서 벗어나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하는 서비스와 요금 경쟁을 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으나 보조금 경쟁이 위축되며 소비자 후생이 줄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정부는 "단통법 폐지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위해 국회와 논의를 거치고 소비자, 업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부가 이를 시행하려면 모두 법 개정이 필요하다. 4월 총선과 맞물려 법 개정 논의에 진전이 있긴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날 민생 토론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시작 30분 전에 불참을 통보하면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진행됐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브리핑에서 "현 단계에서 국민이 체감할 시행 시점이 구체적으로 언제쯤이라고 말하긴 어렵지만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새해에 정부의 의지와 방향을 발표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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