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부정한 방법으로 정치자금 수수"...선관위 고발당해
대전地檢 "金 받은 금전은 유튜브 채널 출연 대가... 혐의 인정된다 보기 어려워"

김소연 변호사. [사진=펜앤드마이크DB]
김소연 변호사. [사진=펜앤드마이크DB]

수사기관이 김소연 변호사의 유튜브 수익은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21일 펜앤드마이크 취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30일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당한 김 변호사 등에 대해 대전지방검찰청은 불기소 처분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앞서 지난 2021년 유성구 선관위는 김 변호사가 모(某) 인터넷 언론사 기자 김 모 씨와 함께 유튜브 채널 ‘김소연TV’(나중에 ‘새마을방송’으로 개칭)를 운영하면서 2020년 5월부터 2021년 4월까지 동(同) 채널 시청자들로부터 8000만원이 넘는 기부금을 받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며 김 변호사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고발 3년만에 유튜브 채널 운영자 김 모 씨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채널을 운영했고 김 변호사에게는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해 온 사실을 들어 김 변호사에게 지급된 금전이 출연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 변호사와 함께 고발당한 김 씨가 김 변호사와 함께 수익을 배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나아가 검찰은 김 씨가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이후 별다른 정치 활동을 한 사실이 없다는 점에서 김 씨가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보기 어렵고 김 기자가 검찰에 제출한 금원 사용 내역을 보면 모두 사생활 관련 지출이어서 유튜브 수익을 ‘정치활동을 위해’ 사용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새마을방송’의 채널 운영자 김 씨는 “설령 정치인이 슈퍼챗이나 광고로 수익을 창출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업(業)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선관위 기준을 적용하자면 유튜버들은 슈퍼챗 수익을 올렸을 경우 선거 출마 기회가 없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씨는 또 “선관위는 슈퍼챗을 ‘송금’이라고 주장했는데, 그렇다면 구글이 금융기관이라는 것이냐”며 “어떤 금융회사가 수수료를 30% 이상 떼고 돈을 전달하느냐”고 지적했다.

한편, 김 변호사는 지난 18일 대전광역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는 4월 있을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할 계획임을 밝혔다.

김 변호사는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구에서 출마할지에 대해서는 함구했지만 “마음 속에서 명분을 가지고 준비 중인 곳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김 변호사가 서울 종로에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한다.

박순종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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