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부정한 방법으로 정치자금 수수"...선관위 고발당해
대전地檢 "金 받은 금전은 유튜브 채널 출연 대가... 혐의 인정된다 보기 어려워"
수사기관이 김소연 변호사의 유튜브 수익은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21일 펜앤드마이크 취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30일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당한 김 변호사 등에 대해 대전지방검찰청은 불기소 처분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앞서 지난 2021년 유성구 선관위는 김 변호사가 모(某) 인터넷 언론사 기자 김 모 씨와 함께 유튜브 채널 ‘김소연TV’(나중에 ‘새마을방송’으로 개칭)를 운영하면서 2020년 5월부터 2021년 4월까지 동(同) 채널 시청자들로부터 8000만원이 넘는 기부금을 받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며 김 변호사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고발 3년만에 유튜브 채널 운영자 김 모 씨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채널을 운영했고 김 변호사에게는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해 온 사실을 들어 김 변호사에게 지급된 금전이 출연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 변호사와 함께 고발당한 김 씨가 김 변호사와 함께 수익을 배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나아가 검찰은 김 씨가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이후 별다른 정치 활동을 한 사실이 없다는 점에서 김 씨가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보기 어렵고 김 기자가 검찰에 제출한 금원 사용 내역을 보면 모두 사생활 관련 지출이어서 유튜브 수익을 ‘정치활동을 위해’ 사용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새마을방송’의 채널 운영자 김 씨는 “설령 정치인이 슈퍼챗이나 광고로 수익을 창출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업(業)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선관위 기준을 적용하자면 유튜버들은 슈퍼챗 수익을 올렸을 경우 선거 출마 기회가 없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씨는 또 “선관위는 슈퍼챗을 ‘송금’이라고 주장했는데, 그렇다면 구글이 금융기관이라는 것이냐”며 “어떤 금융회사가 수수료를 30% 이상 떼고 돈을 전달하느냐”고 지적했다.
한편, 김 변호사는 지난 18일 대전광역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는 4월 있을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할 계획임을 밝혔다.
김 변호사는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구에서 출마할지에 대해서는 함구했지만 “마음 속에서 명분을 가지고 준비 중인 곳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김 변호사가 서울 종로에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한다.
박순종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