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 [사진=연합뉴스]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강규태 부장판사가 얼마전 사표를 제출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의 비판 성명이 20일 나왔다.

김민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선거법 사건은 6개월 이내에 끝내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지만, (강규태 판사는) 이 대표 재판을 16개월 동안 지연시켰다"면서 "명백한 이재명 방탄 1등 공신이라는 조롱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처음부터 검찰의 주1회 재판 요청을 거부하고 재판 기일을 2주에 1회로 잡았다"며 "증인이 많다는 것을 핑계로 재판 지연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부장판사가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총선 전엔 판결이 선고되기 힘든 상황이라고 해명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김 대변인은 "강 판사에게 이재명 개인을 위한 판사였는지, 이재명 방탄이 재판관의 명예와 무게를 내려놓을 가치가 있는 일이었는지 묻고 싶다"면서 "부디 이 대표와 관련된 숱한 재판이 더이상 지연되지 않고 하루빨리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강 부장판사에 대한 비판은 유튜브 펜앤드마이크TV '허현준의 굿모닝 대한민국'에 출연했던 정혁진 변호사, 송원재 송원재TV 대표, 조상규 변호사도 지적한 바 있다. 

이들에 따르면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당선자가 임기를 채우지 않도록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 선고하라는 것이 법의 취지인데, 해당 사건을 담당했던 강 부장판사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 심리할 증인이 많다면 재판 기일을 한 주에 수차례씩 잡아서라도 서둘렀어야 한다는 것이다.

박준규 기자 pjk7000@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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