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주변 집회 금지' 헌법불합치 결정 이어

국회에 이어 국무총리 공관 100m 이내에서도 집회와 시위가 허용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5일 국무총리 공관 100m 이내에서 옥외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란 해당 법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만 그 즉시 효력을 상실시키면 법적 공백과 사회적 혼란이 생길 수 있어 법 개정 시한을 두는 것이다.

앞서 국무총리 공관 60m 지점에서 시위를 주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지난달 28일 해당 집시법 조항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헌재에 제청했다.

현행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1조는 국무총리 공관 100m 이내 장소에서는 옥외집회나 시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국무총리 공관의 기능과 안녕을 직접 저해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소규모 옥외집회·시위나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하지 않은 옥외집회·시위까지도 예외없이 금지하고 있어 과도한 제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공관 근처 집회금지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제한되는 집회의 자유 정도보다 크다고 단정할 수도 없어 보호하려는 법익과 침해되는 법익이 어느 정도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법익 균형성 원칙'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지난 5월에는 국회의사당 100m 이내에서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한 법 조항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국회는 헌재 결정에 따라 오는 2019년 12월31일까지 집시법 11조를 개정해야 한다. 개정하지 않을 경우 2020년 1월 1일부터 해당 조항은 효력을 잃는다.

한편 헌재가 특정 장소에서의 옥외 집회를 금지하는 조항에 잇달아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림에 따라 헌법소원이 제기된 청와대 대통령 관저, 법원 100m 이내 집회 금지까지 해제될지 주목된다.

이슬기 기자 s.l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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