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방향은 예전처럼 2000원 징수

서울 중구 남산 1호터널 톨게이트. [연합뉴스]
서울 중구 남산 1호터널 톨게이트. [연합뉴스]

15일부터 남산 1·3호 터널의 강남 방향 통행료는 내지 않아도 된다. 

시는 이날 오전 7시부터 남산 1·3호 터널 외곽(강남)방향 혼잡통행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도심방향 진입 차량은 예전처럼 2000원을 내야한다.

시는 1996년 11월11일부터 27년 간 양방향 모두 2000원의 통행료를 징수했다.

그러나 혼잡한 도심 진입 차량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덜 혼잡한 외곽 방향 진출 차량까지 통행료를 걷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견해가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따라 시는 시민 공감대 형성과 실효성 있는 정책 결정을 위해 지난해 3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2개월간 남산 혼잡통행료 징수를 일시정지하고 효과를 분석하는 실험에 나섰다.

1단계로는 1개월간 외곽 방향으로 나가는 차량에 대해 혼잡통행료를 면제했으며 2단계로는 1개월간 양방향 면제를 실시했다.

또 이를 통해 방향·지역별로 소통 상황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교통량 분석도 병행했다.

외곽방향 통행료만 면제한 첫 한 달은 남산터널 이용 교통량이 약 5.2% 늘어났으나, 터널과 직접 연결된 도로에서 5~8% 수준의 속도 감소가 나타난 것을 제외하면 큰 혼잡은 없었다.

반면 양방향 면제를 실시한 2단계에서는 남산터널 이용 교통량이 12.9% 늘어났고 소공로와 삼일대로, 을지로 등 도심 주요 도로들의 통행속도가 최대 13%까지 현저하게 떨어졌다.

도심 방향으로 진입하는 차량이 교통 혼잡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만, 외곽 방향으로 진출하는 차량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은 셈이다.

남산터널을 이용해 도심방향으로 진입시 혼잡이 가중되지만, 외곽 방향 차량들이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었던 셈이다. 

이같은 결과를 놓고 시는 서울연구원, 교통전문가, 이해관계자 등과 함께 자문회의를 갖고 공청회, 서울시 교통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외곽방향 진출 차량 통행료 면제를 최종 결정했다.

한편 시는 강제징수 느낌을 주는 기존 명칭 대신 '기후동행 부담금' 등으로 변경을 중앙 정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또 터널 인접 지역인 종로구와 중구, 용산구 주민들이 오래 민원을 제기한 면제 여부는 올해 안으로 검토해 결론을 낼 방침이다.

김경동 기자 weloveyou@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