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승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자신이 집필진으로 참여한 '문재인 흑서'와 관련해 문재인 정권의 외교정책을 논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홍승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자신이 집필진으로 참여한 '문재인 흑서'와 관련해 문재인 정권의 외교정책을 논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12일 유튜브 펜앤드마이크TV '허현준의 굿모닝 대한민국'에 출연한 홍승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임 문재인 정권의 국정운영에 대한 전반적으로 평가하면서 "삼류대학 운동꾼 학생들이 동아리 운영하듯 국가운영을 했다"고 비판했다.

홍 교수는 이와같이 지적하면서 "괜찮은 동아리도 아니고 '운동꾼 동아리' 운영하듯 했다. 몇 명이 자기들끼리 말도 안되게, 엉뚱하게 국가를 운영했다"고 혹평했다.

홍 교수는 문 정권 주요 참모진들이 이른바 운동권식 사고, '전대협식 사고'에 머물러 있어 종북·종중, 반미·반일 인식에 천착했다고 말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이러한 결론을 내린 근거로 문 정권의 대표적인 외교 실책 두 가지를 들었다.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 시기 한일간의 위안부합의 파기 시도와 징용배상 문제다. 

홍 교수는 위안부합의 파기 시도에 대해서는 "2015년 합의는 1965년 청구권협정 이후로 국고로는 돈 못준다는 일본 정부 입장을 바꿨다는 점에서 대단한 변화를 이끌어낸 협정"이라며 "윤미향과 정대협 측은 피해자중심주의에 가장 적합한 합의가 이뤄졌음에도 반대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합의 담당한 동북아국장 측이 이들과 수십번 만나 설명했을 텐데도 피해자중심주의라는 엉뚱한 소리하며 반대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 일본대사관 앞에 있는 소녀상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비엔나협약에 다르면 외국공관의 안녕을 위해 모든 노력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며 "남산의 기억의 쉼터와 같은 적절한 장소로 보내야지 부산 영사관이나 서울 대사관 앞은 아니다"란 의견을 밝혔다.

홍 교수는 징용배상판결 문제에 대해서는 "2012년 김능환 대법관이 무슨 의도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고친 꼴"이라며 "사법부가 문제를 일으켰으면 정부간 문제를 푸는 것은 대통령이다. 그런데 문재인은 '삼권분립'을 들며 법원이 했으니 알아서 하란 식으로 대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런 일 하라고 대통령 뽑는거다. 법원이 알아서하라는 건 국가파탄이다"라고 재차 비판했다.

홍 교수는 "일본 정부가 요구하는 것은 법원 결정을 뒤집으라는 것이 아니었다"며 "확정 판결이 났지만 판결 효력이 일본 기업에 미치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다. 이는 당연한 요구이고 해줘야 하는 것이 대통령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국정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으로서 반드시 해야 했던 것"이라면서 "그 의무가 구체화된 것이 징용재단에서 기업한테 돈 받아서 피해자들에게 대위변제하는 것"이라 밝혔다.

한편 홍 교수는 김 전 대법관의 징용배상판결이 갖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일본은 청구권협정에 의해 무상 3억불, 장기저리 2억불을 지급했다"며 "양국은 1952년부터 12년간 협상한 결과 1965년 한일기본협약을 만들었고 한일기본협약의 부속협정 4개 중 하나가 청구권협정"이라 설명했다.

이어 "1951년 미국 등 전승국들은 일본과 샌프란시스코 협정을 체결했는데 이를 기반으로 청구권협정이 만들어졌다"며 "미국이 몰수한 남한 내 일본해외재산이 22.8억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미군정청이 그대로 한국 정부에 양도했다"고 밝혔다.

또 "이후 한국이 청구권협정 과정에서 받을 게 많다고 하니 미국에서 '22.8억불을 전제로 하는게 맞지 않냐'고 이야기했다"면서 "미국은 한일이 빨리 협상해서 우방을 맺고 동북아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래서 결정된 것이 5억불이다. 적은 돈 아니고,여기에 22.8억불은 엄청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청구권협정에 따라 이후 서로 간에 돈 이야기를 하지 말자는 것이었다"며 "이를 럼프섬 어그리먼트(lumpsum agreement) 즉 일괄협정이라고 한다. 일괄협정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했던 8개 항목 중 징용배상이 있다. 이말인즉슨 징용배상은 한국이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홍 교수는 "그 청구권협정을 김능한 대법관이 깨버린 것이다. 국제적으로도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다"며 "헌법에 따르면 국제법도 준수해야 한다. 국제법도 국내법으로 보고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즉 홍 교수는 김 전 대법관의 판결이 국제법을 무시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홍 교수의 인터뷰는 유튜브 펜앤드마이크TV '허현준의 굿모닝 대한민국'에서 시청할 수 있다. 

 

박준규 기자 pjk7000@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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