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임·어업, 중소기업, 문화예술, 연구소기업 6개 분야 재직청년 대상

전라북도는 금년 1.15부터 2.8까지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의 신청자를 접수한다. 요건을 갖추어 사업대상에 선정되면 월 30만 원씩 1년 간 지원받을 수 있다. 전라북도청 전경. [사진=전라북도 제공]
전라북도는 금년 1.15부터 2.8까지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의 신청자를 접수한다. 요건을 갖추어 사업대상에 선정되면 월 30만 원씩 1년 간 지원받을 수 있다. 전라북도청 전경. [사진=전라북도 제공]

전라북도가 15일부터 도내 취업 초기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 지역정착을 돕기 위해 전북형 청년수당인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본 사업은 농업, 중소기업 등 지역 산업에 종사하는 도내 청년들에게 생애 1회, 월 30만원씩 최대 1년간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9년 500명 규모의 시범사업 시행 이후 참여자들의 높은 만족도에 힘입어 지원규모를 3,000명까지 확대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군별 인원은 전주 1,329명, 군산 437명, 익산 479명, 정읍 143명, 남원 101명, 김제 109명, 완주 159명, 진안 25명, 무주 25명, 장수 22명, 임실 28명, 순창 30명, 고창 56명, 부안 57명이다.

청년수당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세부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자는 도내 농업, 임업, 어업, 중소기업, 문화예술, 연구소기업 분야에 6개월 이상 종사자 중 가구 중위소득 180%이하 청년(18세~39세)이어야 한다.

또한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전북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신청 희망자는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홈페이지 또는 전북청년허브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1월 15일(월)부터 2월 8일(목) 18시까지이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청년들은 월 30만 원씩 1년간 신용(체크)카드 연계 포인트 방식으로 수당을 지급받는다.

건강관리, 자기개발, 문화레저 등 사용 가능 업종에 해당하는 도내 사업장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전라북도 관계자는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이 도내 많은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청년정책들을 통해 청년들의 지역정착을 돕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주=황우진 기자 sksmsdicjs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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