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서울시 정기감사 결과 공개
시간외근무 수당 2500만원 
...부당수령한 공무원 198명도 덜미

서울시청 청사 전경. [서울시 제공]
서울시청 청사 전경. [서울시 제공]

뇌물수수로 정직 처분 상태에서 직무 관련자와 수차례 국내·외 골프여행을 다니며 뒷돈까지 받아 챙긴 서울시 공무원이 감사에서 적발됐다. 

병가 또는 공가 내고 해외 여행을 다녀오거나 근무 시간 중 개인운동을 하며 허위로 시간외근무수당을 챙긴 사례도 들통났다. 

감사원은 11일 이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 정기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시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가 이뤄진 것은 2019년 이후 5년 만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시 사업소 소속 A씨는 지난 2019년 10월부터 2022년 10월 사이 직무 관련자로부터 9차례에 걸쳐 106만여 원의 금품 및 향응을 받았다. 

A씨는 국내·외로 골프 여행을 다니며 항공권과 숙소 예약을 하게 하고 식사 비용과 명절 선물까지 제공받았다. 

다른 사업소 소속 B씨는 직무 관련 토목공사 업체 대표와 2차례에 걸쳐 골프를 치면서 골프비 명목의 현금을 받아 챙기고 식사 대접을 받았다.

감사원은 서울시장에게 A씨를 강등, B씨를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 처분을 각각 내릴 것을 요구했다.

기계직 등 시설직 공무원 9명 역시 직무 관련자 등으로부터 항공권과 숙소 예약을 제공받아 국외로 골프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

9명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

이뿐 아니다. 2019년 5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서울시 소속 공무원 21명은 병가·공가를 사적으로 사용해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다.

병가·공가는 휴가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고, 해외여행 등 개인 휴가는 연가를 사용해야 한다는 공무원 근무 규정을 어긴 것이다.

또 서울시 공무원 198명은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해 개인 용무를 보면서 허위로 시간외근무수당 2500만원을 받았다.

감사원은 병가 또는 공가를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고 무단으로 국외여행을 다녀온 21명과 거짓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을 챙긴 198명에 대해 철저히 조사한 후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

김경동 기자 weloveyou@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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