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니 '촛불'은 조사도 없이 무혐의…압색영장 발부 법관은 또 뭔가"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8일 경찰의 '태극기 집회 후원자 2만여명 금융사찰' 사건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2만명의 블랙리스트를 갖고 있겠다는 거다. '이래도 또 후원할래?' 겁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성명을 내 이같이 밝히고 "이러니 촛불집회 후원금은 조사도 없이 (검찰이) 무혐의 처리했다"고 함께 지적했다.

김 의원은 "언제는 (친문·좌편향 언론이) '돈 받고 태극기 집회 나간다'더니 이젠 후원금 낸 게 죄가 되나. 당연히 죄가 되지 않는다"며 "경찰청장은 당장 사퇴해야 한다. 군사독재 때도 없던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시민 2만명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또 뭔가. 자백하는 간첩에게도 진술거부권 고지 안했다고 무죄를 선고한 법원 아니었나"라고 반문했다. 이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재판을 받은 유모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입증할 유력한 진술이 가족에게서 나왔으나,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며 무력화한 사례를 꼬집은 것이다.

김 의원은 이어 "대법원은 입장을 밝히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국당 간사를 맡고 있는 만큼 법사위 차원에서 추궁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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