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앤코에 주식 넘겨야" 
대법, 원심 원고 승소 판결 확정

남양유업 본사 사옥. [연합뉴스]
남양유업 본사 사옥. [연합뉴스]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가 계약대로 주식을 양도하라면서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일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4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한앤코가 홍 회장과 가족을 상대로 낸 주식 양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4일 확정했다.

판결에 따라 홍 회장 일가는 자신들이 보유한 남양유업 주식 37만8938주(합계 지분율 52.63%)를 한앤코에 넘겨야 한다.

이로써 고(故) 홍두영 남양유업 창업주의 장남인 홍원식 회장은 국내 사모펀드(PEF) 한앤컴퍼니(한앤코)에 경영권을 넘겨주게 됐고, '오너경영'도 60년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또 한앤코는 곧바로 남양유업 인수 절차를 밟아 훼손된 지배구조와 이미지 개선, 경영 정상화에 주력하기로 했다.

한앤코는 기업의 지분을 인수한 후 성장시켜 높은 가격으로 되파는 '바이아웃' 형태의 사모펀드이다. 

지난 2013년 웅진식품을 인수했다가 기업 가치를 높여 5년 만에 인수 가격의 두 배 넘는 가격에 매각했다.

한앤코는 2021년 5월 홍 회장 일가가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을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맺었지만 홍 회장 측은 그 해 9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한앤코는 "홍 회장 측이 일방적으로 해지를 통보했다"며 계약대로 주식을 넘기라며 소송을 냈다. 

홍 회장 측은 한앤코가 홍 회장을 고문으로 위촉해 보수를 지급하고 홍 회장 부부에게 '임원진 예우'를 해주기로 약속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홍 회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양측이 체결한 계약의 효력을 인정했다.

홍 회장 측이 불복했지만 대법원 역시 원심의 결론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날 상고를 기각했다.

남양유업은 홍두영 창업주가 아이들에게 우리 분유를 먹이겠다는 일념으로 1964년 남양 홍씨의 본관을 따 설립한 기업이다. 

우유업계에서 서울우유 다음으로 줄곧 2위를 지켰으며 국내 기술로 만든 남양분유를 선보인 데 이어 맛있는 우유 GT, 불가리스, 프렌치카페 등을 히트시켰다.

그러나 2010년 이후 대리점에 대한 물품 강매와 폭언 등에 의한 불매운동, 경쟁업체 비방 댓글, 창업주 외손녀인 장하나씨의 마약투약 사건 등 '오너가 리스크'가 계속되며 내리막길을 걷게 됐다. 

창업주의 장남인 홍 회장은 1990년 대표이사에 오른 뒤 2003년 회장에 취임했다.

김경동 기자 weloveyou@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