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사업, 2일부터 온라인 접수 및 지원센터 오프라인 접수

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자신의 사례를 설명하며 시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대해 촉구하고 있다.[사진=박명훈 기자] 
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자신의 사례를 설명하며 시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대해 촉구하고 있다.[사진=박명훈 기자] 

부산시는 지난해부터 시행한 ‘부산형 전세사기피해자 금융·주거지원 사업’을 올해도 지속 시행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돕는다고 2일 밝혔다.

사업은 지난 2023년과 동일하게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 이자 지원 전세피해 임차인 민간주택 월세 한시 지원 이주비 지원 등 총 3가지로 구성됐다.

버팀목 이자 지원 사업은 저리 전세대출, 저리 대환대출,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대출을 실행한 무주택 전세피해임차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에게 대출이자 1.2%~3.0%(40만 원 한도)를 최대 2년간(24회차 납입분) 지원하는 사업이다.

월세 한시 지원사업은 무주택의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가 민간주택으로 신규 이주해 월세 형태로 주거할 경우, 40만 원 한도 내 실비로 최대 2년간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주비 지원사업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가 피해주택에서 공공·민간 주택으로 이전한 경우, 이주비 150만 원을 정액 지원하는 것으로 이사 후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한다.

사업 지원 신청은 2일부터 시청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접수로 진행된다. 당월 신청 시 심사 후 익월 20일 이내에 지원될 예정이다.

박형준 시장은 “전세피해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실질적 회복을 위해 계속해서 지원 사업을 추진해 나가며 전세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박명훈 기자 parkmh19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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