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사업, 2일부터 온라인 접수 및 지원센터 오프라인 접수
부산시는 지난해부터 시행한 ‘부산형 전세사기피해자 금융·주거지원 사업’을 올해도 지속 시행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돕는다고 2일 밝혔다.
사업은 지난 2023년과 동일하게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 이자 지원 ▲전세피해 임차인 민간주택 월세 한시 지원 ▲이주비 지원 등 총 3가지로 구성됐다.
버팀목 이자 지원 사업은 저리 전세대출, 저리 대환대출,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대출을 실행한 무주택 전세피해임차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에게 대출이자 1.2%~3.0%(월 40만 원 한도)를 최대 2년간(24회차 납입분) 지원하는 사업이다.
월세 한시 지원사업은 무주택의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가 민간주택으로 신규 이주해 월세 형태로 주거할 경우, 월 40만 원 한도 내 실비로 최대 2년간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주비 지원사업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가 피해주택에서 공공·민간 주택으로 이전한 경우, 이주비 150만 원을 정액 지원하는 것으로 이사 후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한다.
사업 지원 신청은 2일부터 시청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접수로 진행된다. 당월 신청 시 심사 후 익월 20일 이내에 지원될 예정이다.
박형준 시장은 “전세피해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실질적 회복을 위해 계속해서 지원 사업을 추진해 나가며 전세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박명훈 기자 parkmh19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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