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이 대출 회수 본격화하면 
...중소형 건설사 '도미노 부도' 불가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태영건설 본사 모습. [연합뉴스]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태영건설 본사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에 따른 중소형 건설사들의 '도미노 부도' 등 예상되는 후폭풍 제어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은행권을 비롯한 전 금융권에 태영건설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에 따른 과도한 자금 회수 자제 등을 주문했다.

앞서 전날 지나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으로 유동성 위기에 몰린 태영건설은 강제 구조조정 절차를 밟는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건설업계에서는 태영건설 워크아웃을 계기로 건설사에 대한 금융권 유동성 공급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태영건설 이외에도 PF 우발채무(아직 확정되지 않은 빚)로 유동성 위기를 겪을 수 있는 건설사들의 이름이 다수 거론되는 상황이다.

'PF 우발채무'란 PF 관련해 시행사가 대출할 때 건설사가 지급보증을 하는데 PF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시행사가 빌린 돈을 갚지 못할 경우 결국 건설사가 갚아야 돼 그같은 이름이 붙었다.  

태영건설의 순수 부동산 PF 잔액은 3조2000억원이고 이달까지 만기인 PF 보증채무는 395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고금리 장기화와 지방 미분양이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 일부 금융권의 대출회수까지 본격화할 경우 다른 건설사들도 잇달아 무너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금융당국이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 다음날 곧바로 사업장의 사업성 평가에 따라 '정상'으로 분류된 곳에 대해서는 금융권의 충분한 자금 지원 협조를 당부하고 나선 것도 그 때문이다. 

아울러 태영건설 워크아웃 파장이 협력업체로 전염되지 않도록 신속한 금융 지원 체계도 마련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태영건설 관련 협력업체는 총 581곳으로 1096건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상황이다.

금감원은 태영건설 협력업체에 대해 금융사가 집행하는 금융 지원에 대해서는 면책 특례를 적용할 방침이다.

김경동 기자 weloveyou@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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