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씨 "나는 신 아냐" 혐의 부인
…재판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검찰 "메시아 행세하며
...다수 여신도에 성범죄" 징역 30년 구형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 캡처]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 한 혐의를 받는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78) 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22일 준강간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신상정보공개·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전자장치 부착 15년 등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은 종교단체 교주인 피고인이 메시아로 행세하며 JMS 조직을 이용해 다수의 신도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중대 범죄"라며 징역 30년을 구형하고 50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재판부는 "종교적 약자로서 범행에 취약한 다수 신도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폭력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을 순종하던 여성 신도의 심신장애 상태를 계획적으로 이용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원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심각한 2차 피해를 일으켰고, 다수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로 진술하는 등 조직적으로 수사를 방해했다"고 덧붙였다.

또 "녹음파일이 있음에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보겠다는 의지로 혐의를 부인하면서 피해자들을 인신공격하고 무고로 고소하기까지 했다"며 "기피 신청권을 남용해 재판을 지연시키고 재판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해쳤다"고 판시했다.

정명석은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29)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30)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외국인 여신도들이 자신을 허위로 성범죄 고소했다며 경찰에 맞고소하는 등 무고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자신을 메시아로 칭하며 신도들을 세뇌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진술이 현장에 있던 다른 신도들의 주장과 배치돼 신빙성이 없고 항거 불능에 대해서도 메시아라 칭한 적이 없다"고 했다. 

이어서 "현장 녹음파일 또한 사본은 원본이 삭제돼 원본과의 동일성이 확인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재까지 정씨를 성폭행 혹은 성추행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한 여성은 미성년자를 포함해 21명에 달한다.

정씨의 범행에 가담한 JMS '2인자' 김지선(44·여)씨와 민원국장 김모(51·여)씨 등 JMS 여성 간부 4명은 최근 진행된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정씨는 앞서 2001년 8월부터 2006년 4월까지 말레이시아 리조트, 홍콩 아파트, 중국 안산 숙소 등에서 20대 여신도 4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죄(강간치상 등)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했다.

경찰은 이날 1000여 명의 JMS 신도가 대전지법을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병력을 배치한 후 만일의 충돌 상황 등에 대비했다. 또 선고공판 방청 신청이 몰리면서 법원은 온라인 신청과 추첨을 거쳐 방청권을 배부하기도 했다.

김경동 기자 weloveyou@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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