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12.22(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12.22(사진=연합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당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2일, 전날 있었던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단독 강행을 야당이 시도하려 했던 것을 두고 "아픔을 정치공세로 이용하려 한다"라고 비판했다.

윤재옥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 나와 "어제(21일) 본회의에서는 2024년도 예산안 처리가 이루어진 뒤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단독으로 강행하려고 시도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윤 대행은 "단 하루라도 입법폭주를 쉬지 않으려고 하는 민주당의 태도가 아쉽다"라고 지적했다.

윤 대행은 "(지난해 있었던)이태원 참사는 국민적인 아픔이고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비극"이라면서 "대규모 참사로 고통받는 유가족들을 지원하고, 관련 제도와 재난 대비 시스템을 점검·보완해 나가는 일이야말로 우리 국회에 주어진 의무"라고 설명했다.

윤 권한대행은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아픔을 정치 공세에 이용하려 한다는 것"이라면서 "우리 당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관련 특별법의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항이 정쟁을 유발하고 또한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다"라고 부연했다.

이어 "국가적인 참사에 따른 후속성 법안은 사회적 아픔과 치유를 봉합하는 방향으로 나아 가야 한다"라면서 "오히려 갈등을 확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재난의 정쟁화를 멈추고 이태원 참사로 인한 상처를 성숙한 자세로 치유하도록 뜻을 모아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전날인 지난 21일,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태원특별법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해당 제시안에는 관련 조사위원회 구성을 전제로 한 특검 조항을 삭제하고, 법 시행 시기를 내년 2024년 4월 총선 이후로 연기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진표 의장은 이태원 특별법의 경우 여야 간 합의로 처리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날 국회 본회의에 추가 상정하는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처리하지 않았다.

한편, 이태원 특별법은 지난 6월30일 경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서 지난달 29일 본회의로 부의됐는데 이는 최장 숙려기간인 180일을 모두 채운 내년 1월28일에는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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