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조사 선상 오를지 주목

더불어민주당원의 댓글 여론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드루킹' 김동원 씨(49·수감 중)가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한 도모 변호사(61)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도 변호사는 9시간에 걸친 소환조사 끝에 3일 새벽 귀가했다.

특검팀은 전날 오후 5시 40분 특검에 출석한 도 변호사를 이날 오전 3시 10분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조서 검토 후 특검 사무실에서 나온 도 변호사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귀가했다.

드루킹이 이끈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의 핵심 회원인 도 변호사는 경공모 회원들의 댓글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달 28일 도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확보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에서 도 변호사의 경공모 활동과 관련된 유의미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와 가까운 지인은 “본격적인 조사에 앞서 특검팀이 확보한 압수물에 대한 기초적인 면담을 가진 뒤 바로 피의자 조사에 들어간 것 같다”고 말했다. 도 변호사는 압수물 중 일부에 대한 해명자료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도 변호사 등의 진술 내용에 따라 인사청탁 대상으로 지목된 김 도지사, 도 변호사를 인사 면접차 접촉한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이 특검의 조사 선상에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검은 드루킹의 최측근이자 문재인 대통령 지지모임 '경인선'(경제도 사람이 먼저다)의 운영자인 '초뽀' 김모씨도 2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지난해 대선 전 댓글조작을 벌인 의혹과 경공모 조직의 운영방식 등을 물었다. 4일 예정된 김 씨의 4차 공판에서 공소장을 추가 변경해 재판을 계속 이어가기 위한 전략이다.

법원은 지난달 20일 3차 공판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4일 공판은 결심공판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4일 결심공판으로 재판을 마치면 이르면 이달 중순 김 씨가 집행유예로 석방될 수도 있다.

김 씨가 풀려나면 최대 9월 24일까지 수사를 이어가야 하는 특검팀은 김 씨뿐만 아니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솔본아르타’ 양모 씨(34·수감 중), 우 씨, ‘서유기’ 박모 씨(30·수감 중) 등 사건의 핵심 관련자 수사와 신병 확보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초뽀는 드루킹 일당이 댓글 작업을 한 포털 기사 주소(URL) 9만여건이 담긴 이동식저장장치(USB)를 지난 5월 경찰에 압수당했다. 이 가운데 1만9천여건은 대선 전부터 당일까지의 기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USB에는 드루킹과 경공모 회원들이 김경수 도지사에게 2천700만원을 후원한 내용도 담겼다.

한편, 드루킹은 현재 검찰이 기소한 자신의 1심 재판을 맡았던 마준(40·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를 특검 수사에 대응하는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이슬기 기자 s.lee@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