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녕 변호사는 20일 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본질적으로 특검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변호사는 이날 오전 펜앤드마이크tv '허현준의 굿모닝 대한민국'에 출연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전날 했던 발언을 논평하던 도중 이와같이 밝혔다.

최 변호사는 우선 한 장관이 "법 앞에 예외는 없다. 국민들이 보고 느끼기에도 그래야 한다"라고 했던 것에 대해서는 "현직 법무부장관으로서 밝힌 교과서적 해법"이라며 "법무부장관으로서 특검법에 대해 원칙적으로 거부할 이유가 없다라고 밝혔단 점에서 전향적 의견"이라 평가했다.

이어 "다만 야당 특검법이 기간적으로 봤을 때 총선기간 때 진행되고 수사내용이 실시간으로 생방송되는 건 피의사실유포이고, 선거 때 그런 일이 벌어지면 국민의 올바른 선택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것이라 말한 것"이라 분석했다.

특히 "(야당들이) 자기들끼리 짬짬이해서 정의당한테 특검법 준다는 것은 이재명이 (특검 인사를) 지명하겠다는 것 아니냐"라 지적했다.

또한 "자기들이 발의해놓고 자기들이 수사하겠다는 것"이라며 "염치가 있다면 제3의 중립적 기관인 대한변호사협회에 인력을 지원해달라는 제스쳐라도 있어야지 이게 뭐냐"고 비판했다.

이에더해 "절차와 관련해서는 평등원칙을 현저히 어긋나는 위헌적 법률"이라며 "민주당은 정치인들 조사하면 피의사실공표죄라고 난리를 치는데, 수사권 관련해 일거수일투족을 실시간 중계할 규정을 두는 것은 일반인과 김건희 여사를 차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 대상이 되는 김 여사가 위헌법률심판신청을 하면 특검법 자체가 위헌법률로 낙인찍힐 수 있다"고 전망했다.

최 변호사는 "위헌적 독소조항이 있는 사항에 대해선 한동훈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며 "제3의 대안으로 무조건 패스트트랙 태워서 강행할 게 아니라 특검추천절차나 피의사실공표죄 이런 부분을 국회에서 재논의한 다음 내년 총선 이후에 하면 어떨까"라고 제안했다.

한 장관은 전날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정의당이 특검을 추천하고 결정하게 돼 있다. 그리고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게 돼 있는 독소조항도 있다"면서 "무엇보다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선동을 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진 악법"이라 부정적으로 평했다.

한 장관은 또 "그런 악법은 국민의 정당한 선택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다"면서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 국회 절차 내에서 고려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의 논평은 유튜브 펜앤드마이크tv에서 시청 가능하다.

박준규 기자 pjk7000@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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