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으로 함정 위치 중국인에 유출 혐의도
…국보법 및 군형법 위반 혐의 기소

국군방첨사령부. [방첩사 제공] 
국군방첨사령부. [방첩사 제공] 

현역 해군 병사가 북한 김일성 일가와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이적물을 만들어 병영 내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병사는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군사기밀도 유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국군방첩사령부와 해군 등에 따르면 해군 검찰단은 A병장을 국가보안법 및 군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5월 입대해 B함대사령부 승조원으로 근무해온 A 병장은 같은 해 11월 휴가 기간 중 집에서 북한 온라인 대남선전매체 게시물을 인용, 북한 김일성 일가와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이적표현물을 만들었다.

그리고 휴가 뒤 부대로 복귀한 그는 영내 화장실에 출력한 이적표현물을 붙이는 방식으로 유포하고 남은 문서는 관물대에 보관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방첩사는 A병장을 압수수색해 이적표현물을 회수했다.

A병장은 또한 해상작전 중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소속 함정의 위치를 신분을 알 수 없는 중국인에게 개인 스마트폰으로 유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수병은 해상 임무 중엔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는데, A병장이 반입한 스마트폰은 통신이 가능한 상태였다.

방첩사는 지난 4월 6일 A병장을 해군검찰단에 송치했으며, 검찰단은 범행 경위와 세부 내용을 보강수사해 불구속 기소했다.

방첩사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병영 내에서 현역 장병들의 간첩·이적 행위가 지속 식별되는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할 것"이라며 "고강도 자정 노력을 전개해 '군인다운 군인, 군대다운 군대' 양성에 진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첩사는 그동안 유사 사례를 지속 적발해 엄중 처벌해 왔다. 

지난해 4월에는 북한 해커(공작원)가 가상화폐를 대가로 현역 대위를 포섭해 군사기밀을 빼내고 전장망 해킹까지 시도한 사건을 적발해냈다. 

또 7월에는 해군 모 부대 군사경찰대 소속 병사가 동료 장병들에게 북한 체제 선전 동영상을 보여주다 적발돼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김경동 기자 weloveyou@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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