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8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서울중앙지법은 송 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오는 18일 오전 10시 진행한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 구속 여부는 18일 밤이나 19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가 8일 오전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가 8일 오전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심리는 유창훈(사법연수원 29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유 부장판사는 지난 9월 백현동 의혹과 위증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건을 심리한 뒤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당시 유 부장판사가 영장을 기각하면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소명이 됐다”고 해, 보수 진영의 거센 비판을 초래했다. 이번 송 전 대표의 영장에 대해 유 부장판사가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이 구속을 자신하는 이유=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외에 7억원대 불법정치자금 혐의도 있다

검찰은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자신의 정치적 지위를 이용해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이를 선거인들을 매수하기 위해 제공했다”며 “대의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범행이 집권여당인 공당의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해 엄중하고 단호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권선거라는 사안의 중대성, 송 전 대표가 프랑스 파리에서 귀국 후 차명 휴대전화를 이용해 관련자들에게 접촉한 정황 등을 비롯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검찰은 구속 필요성 입증을 자신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송 전 대표는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4월 총 6천650만원이 든 돈봉투가 민주당 국회의원, 지역본부장들에게 살포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0년 1월~2021년 12월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7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송 전 대표가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소각처리시설 인허가 청탁 대가로 받은 뇌물이라고 본 4000만원에 대해서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여론 역풍’ 자초한 송영길, 적반하장식으로 검찰 비난하면서 구속영장 기각을 자신

송 전 대표는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일정을 앞당겨 지난 4월 파리에서 귀국한 뒤, 검찰이 ‘정치적 기획수사’를 하고 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두 차례 검찰에 자진출두하며 검찰을 압박했지만, 지난 8일 검찰 조사에서는 “판사 앞에 가서 하겠다”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금품 살포의 최종 수혜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가 2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돌아나오고 있다. 송 전 대표는 현시점에서는 조사가 어렵다는 검찰 측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이날 자진 출두를 강행했다 출입이 거절되자 돌아갔다. 2023.5.2.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금품 살포의 최종 수혜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가 2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돌아나오고 있다. 송 전 대표는 현시점에서는 조사가 어렵다는 검찰 측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이날 자진 출두를 강행했다 출입이 거절되자 돌아갔다. 2023.5.2. [사진=연합뉴스]

송 전 대표는 지난 8일 조사를 마친 뒤 “전당대회는 당내 자율성이 보장된 영역인데 특수부가 이렇게 수사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정치자금법으로 그 정도 액수 가지고 지금까지 검찰이 수사해본 역사가 없다”고 주장했다. 송 전 대표는 이후에도 구속영장 기각을 자신하는 모습을 여러 차례 내비쳤다.

심지어 송 전 대표는 “내가 대역죄인이냐?”면서 그 정도 돈봉투 살포에 대해서는 죄도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당의 당내 행사인 전당대회에서 벌어진 사안을 두고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게 오히려 문제라는 식이다. 전형적인 ‘적반하장’의 태도이다.

이에 대해 정혁진 변호사는 14일 채널A에서 “집권 여당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돈봉투를 전달한 행위는 정당법 취지에 비추어서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판결문이 ‘이런 행위는 대의제 민주주의와 정당제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한 것이다. 이런 행위는 돈으로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침해한 것이다’라고 밝힌 점을 지적했다. “박희태 대신 송영길로 이름을 바꾸면 똑같다”는 것이 정 변호사의 지적이다.

이처럼 전혀 반성하지 않는 송 전 대표의 태도가 ‘여론의 역풍’을 부르고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검찰이 의도한 선택= 이재명 영장 기각한 유창훈 부장판사에게 송영길 구속영장 심사 맡겨?

송 전 대표 영장심사를 맡게 된 유 부장판사는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과 박용수 전 보좌관에 대해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무소속 이성만 의원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사진=채널A 캡처]
[사진=채널A 캡처]

그리고 무엇보다도 유 부장판사는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은 기각한 인물로 잘 알려져 있다. 따라서 법조계에서는 유 부장판사가 이 대표에 이어 송 전 대표의 영장까지 또 기각을 하는 것은 유 판사에게도 부담이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정욱 변호사는 15일 채널A에서 “중요한 취재 상황을 하나 말씀드리겠다”면서 “검찰이 의도적으로 유창훈 판사를 선택했다”고 밝혔다. 자신이 직접 취재한 사실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서 변호사는 영장전담 판사가 3명인데, 한 주씩 돌아가면서 영장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검찰이 모르지 않다는 점을 들었다.

이재명 영장 기각한 유창훈 부장판사, 송영길 영장까지 기각하기엔 ‘정치 판사’ 비난 부담?

서 변호사에 따르면, 검찰이 유 판사가 이번 주 영장담당인 것을 알고 신청한 이유로는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첫째, 이재명 대표 영장을 기각한 유 부장판사가 이번에도 기각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이번에도 또 기각하게 되면 유 부장판사에게 ‘정치적 판사’라는 비난이 쏟아질 것이라는 부담이 작용할 것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둘째, 유 부장판사가 강래구 전 감사와 박용수 전 보좌관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다는 점이다. 권한과 책임은 비례한다는 점에서 참모에게 영장을 발부한 유 부장판사가 송 전 대표의 영장을 기각하지 않을 것으로 검찰이 판단했다는 것이다.

셋째, 만약 유 부장판사가 영장을 기각할 경우, 검찰은 고민없이 영장을 재청구할 각오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직 당대표에게는 영장을 재청구하는 것이 부담이 되지만, 전직 당대표에게는 영장 재청구가 당연하다는 것이다. 유 부장판사가 기각하면 다른 부장판사가 다시 담당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검찰이 그 점을 노린다는 것이다.

송영길, 돈봉투 살포 및 8억원대 불법정치자금 수수혐의로 구속되면 ‘신당 꿈’ 수포로 돌아가

검찰은 영장발부를 자신하는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송 전 대표는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송 전 대표는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증거를 삭제하는 것은 증거인멸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라는 입장이다.

[사진=채널A 캡처]
[사진=채널A 캡처]

이에 대해 정혁진 변호사는 “송 전 대표는 증거인멸과 증거인멸죄를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변호사인 송 전 대표가 알면서도 일반 국민들과 유권자를 호도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정 변호사에 따르면, 송 전 대표가 깡통폰을 제출하고 먹고사는연구소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바꾸는 등의 행위는 100% 증거인멸에 해당한다. 범죄자가 증거인멸을 하는 것은 ‘인지상정’이기 때문에 증거인멸죄로 처벌을 하지 않는 것일 뿐, 증거인멸 행위라는 것이다. 따라서 송 전 대표의 증거인멸 행위가 인정이 되면, 양형에 반영된다는 설명이다.

송 전 대표가 돈봉투 살포 및 8억원대 불법정치자금 수수혐의로 구속될 경우, 소위 ‘송영길 신당’ 계획은 무산될 수밖에 없다. 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을 했던 유 부장판사가 그 부담 등으로 인해 송 전 대표 영장을 발부한다면, 이재명 나비효과로 송영길 신당이 좌절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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